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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캐시백 새달 1일 시행…월 최대 10만원 돌려받는다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1.09.2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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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늘어난 신용카드 사용액의 10%를 사실상 현금으로 돌려주는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 제도가 새달부터 시행된다.

제도 시행 대상은 만 19세 이상(2002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이면서 올해 2분기 중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사람으로 외국인도 포함된다. 시행 기간은 내달부터 두 달간이며 1인당 월별 최대 10만원까지 돌려준다. 단 대형마트나 백화점, 쿠팡·G마켓·옥션 등 대형 온라인몰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카드 캐시백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카드 캐시백은 월간 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 시 초과분의 10%를 캐시백(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다.

늘어난 신용카드 사용액의 10%를 사실상 현금으로 돌려주는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 제도가 새달부터 시행된다. [사진=연합뉴스]

예를 들어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원이고 10월 카드 사용액이 153만원이라면 증가액 53만원 중 3만원(3%)을 제외한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캐시백으로 돌려준다. 여기서 사용액은 기본적으로 개인이 보유한 신용·체크카드 국내 사용액을 의미하지만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일부 업종·품목은 인정되지 않는다.

신용·체크카드 국내 사용액이므로 해외 카드사용과 계좌이체 등 현금결제, 간편결제(은행계좌 연동)는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대형마트, 대형 백화점(아울렛·복합몰 포함), 대형 종합온라인몰(쿠팡·G마켓·옥션 등), 대형 전자판매점도 해당되지 않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부진한 대면 소비 활성화를 위해 고안된 제도라는 점을 감안했다. 아울러 명품전문매장과 신차 구입, 유흥업 사용액도 역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연회비나 세금, 보험료 등 비소비성 지출도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신 여행·관광·전시·공연·문화·스포츠 등 전문 온라인몰에서 사용액은 인정된다. GS수퍼마켓, 이마트에브리데이 등 기업형 슈퍼마켓(SSM)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운영 비중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대상에 포함했다. 정부는 비소비성 지출을 제외한 카드 사용액의 80%가 카드 캐시백 사용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상생소비지원금 안내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 등 9개 카드사가 참여한다. 이 중 하나를 전담카드사로 지정해 신청하면 된다. 10월 1일부터 첫 1주일간은 출생연도 뒷자리에 연동해 5부제로(1·6년생 1일, 2·7년생 5일, 3·8년생 6일, 4·9년생 7일, 5·0년생 8일) 운영한다. 이후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사업기간 전체에 걸쳐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시기와 상관없이 10월 1일 사용분부터 인정된다.

캐시백이 발생할 경우 다음달 15일에 전담카드사 카드로 자동 지급된다. 캐시백은 사용처 제약이 없으며 내년 6월 말까지 사실상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캐시백을 지급받은 이후 카드결제를 취소할 경우 다음 달 캐시백에서 차감되거나 추후 반환절차를 거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장 장기화되고 있는 4차 확산 상황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이 버팀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며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도 중요한 정책목적이기에 방역당국과 긴밀한 협의 하에 방역과 경제가 조화될 수 있도록 많은 검토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상생소비지원금을 통해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소비회복세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어 완전한 코로나 극복을 향한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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