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스벅·배민'은 되고 '이마트·쿠팡'은 안되는 카드 캐시백...유통가 희비교차

  • Editor. 김민주 기자
  • 입력 2021.09.27 17: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김민주 기자] 정부가 내달부터 1인당 월 최대 10만원까지 환급해주는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정책 시행을 예고한 가운데 대형마트와 온라인몰 등이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유통가 희비가 엇갈린 모습이다. 실적 적용 기준을 놓고 형평성 면에서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상생소비지원금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상생소비지원금은 정부가 지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마련 당시 추진한 소비 활성화 방안 중 하나로 소비 전반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우아한형제들이 운영하는 배달의민족 [사진=우아한형제들 제공]
배달의민족 이용액이 카드 캐시백 실적에 포함됐다. [사진=우아한형제들 제공]

정부가 7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달 1일부터 11월까지 2개월간 시행하는데 사용액은 개인이 보유한 신용·체크카드 국내 사용액을 반영하되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일부 업종·품목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를 두고 같은 유통업계 안에서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대형마트, 대형 백화점(아울렛·복합몰 포함),면세점, 대형 종합 온라인몰(쿠팡.G마켓,옥션 등), 홈쇼핑, 신차 구입, 명품 전문매장 등의 소비는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대신 음식·숙박업 여행·관광·전시·공연·문화·스포츠 등 전문 온라인몰 사용액은 인정한다.

따라서 배달의 민족을 비롯해 예스24, 티켓링크, 마켓컬리, 야놀자 등에서 지출한 소비는 실적에 포함된다. 

이마트, 홈플러스, 쿠팡, 티몬 등은 제외된다. 단 대형마트 등 제외대상 중에서도 입점 임대업체로서 자기명의로 판매하는 매장은 실적 적립이 가능하다는 예외를 둔다.

또 GS더프레시(수퍼마켓), 이마트에브리데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등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캐시백 범위에 포함된다.

캐시백 적용 대상[사진=기획재정부]
캐시백 비적용 대상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한훈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올 상반기 유통업계 매출이 12% 증가한 가운데 SSM은 10% 줄어 피해업종으로 볼 수 있고, SSM 중에서도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가맹점 형태로 운영되는 점포 전체 비율의 30% 가까이 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들의 사용빈도가 높은 스타벅스 등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에서도 실적이 적용된다. 소비를 이끌어낼 수 있는 넓은 분야에 카드캐시백 적용대상을 반영하겠다는 정부의 기조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비소비성 지출을 제외한 카드 사용액의 약 80%가 카드 캐시백 사용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이번 카드 캐시백 정책을 두고 일각에선 사용처가 확대될수록 '자영업자 살리기' 취지가 퇴색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용처로 지정되지 못한 기업들도 선정 기준이 모호하다고 말한다. 

이와 관련해 한 차관보는 "방역당국과 협의한 결과 방역당국에서는 방역과 경제의 조화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면서 "이런 측면에서 대면 소비와 함께 비대면 소비도 병행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