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홈쇼핑 방송 11곳이 세정제로 기름때를 지운 척하며 실제로는 커피 오염물질을 지우는 등 소비자 기만 방송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제품 성능을 속여 판매한 홈쇼핑 방송은 법정 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7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 총 11개 상품판매방송에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CJ온스타일, 롯데홈쇼핑, 홈앤쇼핑, 공영쇼핑, K쇼핑, 신세계쇼핑 등 6개 상품판매방송사는 세정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커피 등으로 만든 오염물질을 제거하면서 기름때를 쉽게 닦을 수 있는 것처럼 방송했다.
GS SHOP, 홈앤쇼핑, K쇼핑, SK스토아, 쇼핑엔티 등 5개 상품판매방송사는 스팀청소기를 판매하는데 실제로는 휘발성이 강한 요오드액으로 만든 오염물질을 제거하면서, 마치 반려견의 소변자국을 쉽게 청소할 수 있는 것처럼 방송했다.
방심위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의 장기화로 시청자들의 홈쇼핑 이용이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소비자를 오인케하는 정보로 합리적 구매를 방해한 것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는 의미에서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방심위는 △SBS Biz '닥터Q 내몸을 말하다' △GTV '헬스 플러스' △팍스경제TV '내 몸 건강 체인지 업' 등 3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의료정보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모두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이 프로그램은 의사인 병원 전화번호를 자막으로 고지했다. 진행자도 "방송 이후에도 전화 상담은 계속된다"고 언급했다.
방심위는 "방송을 통한 의료광고는 의료법 등에서 금지사항이지만 위 프로그램들이 사실상 해당 출연 의사나 병원을 광고하는 것과 다름없는 내용을 방송한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전한다"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할 시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