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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논의 20년만에 세종의사당 설치법 통과...국회 '세종시대' 예고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1.09.2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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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해방 이후 첫 국회인 제헌의회를 73년 만에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국회를 열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다져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2년 행정수도 이전을 본격 논의한지 20년 만이다. 세종시를 비롯한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 모두 환영했다.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85인 중 찬성 167인 반대 10인 기권 8인으로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행정 비효율을 줄이면서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는데 중점을 뒀다.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고 명시하고, 나머지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에서 정하도록 했다.

법안 부대의견으로 '국회사무처는 2021년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비효율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포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세종의사당 건립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실무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르면 2026년 하반기 세종의사당이 개원될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 서구갑을 지역구로 둔 박병석 국회의장은 "우리 21대 국회는 세종 국회 시대 문을 여는 역사적인 이정표를 세우게 됐다. 매우 뜻깊고 기록될 날"이라며 "세종의사당은 국가균형발전의 핵이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의장 개인으로써도 남다른 감회를 가지고 있다"고 소회를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다음달부터 '사전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곧바로 착수한다. 이를 통해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규모와 운영방안 등에 대한 국회규칙을 제정해 총사업비 확정 및 입찰공고 등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후속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시를 비롯한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도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세종시는 “2014년부터 시 핵심 공약 과제로 추진해온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본 궤도에 오르게 됐다”면서 “2021년 9월28일은 세종시는 물론 대한민국 헌정사에 길이 기억될 것”이라며 정치권과 국민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서울에 집중된 행정과 경제를 분리,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한 국토발전의 양극화를 해소할 가장 확실한 대안”이라며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이 되어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의 꿈을 이뤄갈 희망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국회 개원 이래 73년 만에 세종에서도 국회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며 “충청지역 시·도민과 함께 이루어낸 결과로 비효율적인 행정 낭비를 막고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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