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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징벌적 손배' 언론법 처리 무산, 특위서 재논의...국힘 "악법 아웃시켰다"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1.09.3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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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담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여야는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특위에서 언론중재법을 비롯 정보통신망법, 방송법, 신문법 등 언론·미디어 관련 법안들을 함께 다룰 예정이다. 여야 9명씩 총 18인으로 구성되며, 활동 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하지만 여야는 언론중재법에 대한 처리 시한을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아 연내 처리가 힘들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내년 3월 대선으로 이어지는 정치 캘린더를 고려하면 법안은 본회의에 계류된 채 결국 차기 정부 출범 이후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러한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담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원내대표는 "4가지 법률과 관련된 언론 전반 사항을 함께 논의해달라는 언론·시민단체, 전문가들의 요청이 계속 있었다"며 "특위를 구성해 언론 전반에 관한 개혁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포기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기본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며 ”(그 조항을) 포기하지 않았지만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위 설치에 합의한 것에 대해 "최대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논의한다는 기본 원칙을 존중한다는 차원"이며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고심 끝에 합의에 이르렀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특위 구성에 언론 관련법을 둘러싼 여야 의견 대립이 해소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언론과 미디어 관련 내용은 여러 상임위에 걸친 현안이라 효율적으로 전체 합의 구조가 필요하다"며 "더 폭넓은 국민 여론을 반영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특위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언론중재법 처리 시한이었던 지난 27일부터 수차례 원내대표 회동을 이어가며 절충을 시도했으나 끝내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여야 원내 지도부는 8인 협의체를 꾸려 합의안을 만든 뒤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한준원 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합의문 자체로만 본다면 연내에 논의하고 내년에 처리한다는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중재법 [일러스트=연합뉴스]
언론중재법 처리 주요 일지. [그래픽=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이 주도한 언론중재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실패하자 "악법을 아웃시켰다"라고 평가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집권세력의 언론개악법 상정을 사실상 저지했다"며 "절대적인 수적열세에도 불구하고 정치의 본류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 자유대한민국의 소중한 가치를 계속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SNS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지켰다는 점에서 의미 있게 생각하고, 무엇보다 함께 해주신 국민들 덕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반헌법적이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장악시도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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