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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수급자 소득만 맞으면 생계급여 지급...60년만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1.09.3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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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새달부터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수급자의 소득 기준만 맞추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생활보호법'이 첫 제정된 1961년 이후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사용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60년 만에 없어지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장애인·한부모가구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다음달부터 모두 폐지된다고 30일 밝혔다.

부양 능력이 있는 가족이 있으면 생계급여를 주지 않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2017년 11월(노인·중증 장애인 가구)부터 단계적으로 완화돼 오다 올해 하반기에 완전히 없어지게 됐다. 본래 정부는 내년에 폐지할 계획이었지만 일정을 앞당겼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현황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현황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그동안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급여를 못 받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관계로 급여 신청을 망설였던 이들이 지원 대상에 들어갔다. 

구체적으로 보면 가구의 재산의 소득 환산금액과 실제 소득을 더해서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에 따라 지난해 12월까지 저소득층 약 17만6000명, 올해 10월까지 약 23만명이 대상자로 더해지면서 올해 연말까지 약 40만명이 새로 생계급여 수급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생계급여를 신청해도 부모 또는 자녀 가구의 연 소득이 1억원을 넘거나, 9억원 초과 재산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빠진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는 저소득층 생계지원을 부양가족 중심에서 국가의 책임으로 변화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그동안 생활이 어려워도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던 분들이 수급자로 책정되어서 빈곤 사각지대 해소에 큰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5.02% 인상되는 등 정부에서도 국민기초생활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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