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포커스] 김혜수의 발란·주지훈의 머스트잇...'급' 달라진 명품 플랫폼, 시장 주도권 누구에게?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21.10.05 16: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2030 소비자의 명품 수요가 급증한 가운데 온라인 명품 플랫폼들의 주도권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머스트잇이 창사 10년 만에 처음으로 배우 주지훈을 앞세워 스타 마케팅에 돌입한 가운데 발란은 배우 김혜수를 새 얼굴로 낙점했다. 경쟁사인 트렌비와 캐치패션 또한 각각 배우 김희애와 김우빈, 조인성을 기용했다. 

국내 주요 명품 플랫폼이 광고 모델로 '톱스타'를 잇따라 발탁한 것은 공격적 마케팅을 기반으로 인지도를 끌어올리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온라인 명품 플랫폼 시장의 점유율을 늘리고, 오프라인 백화점으로 향하는 소비자까지 끌어모으는 것이 목표다.

발란, 새 뮤즈 김혜수와 ‘산지직송’ 캠페인 전개 [사진=발란 제공]
발란이 새 뮤즈 김혜수와 ‘산지직송’ 캠페인 전개한다. [사진=발란 제공]

온라인 럭셔리 부티크 발란은 김혜수를 새로운 뮤즈로 발탁, '산지직송' 캠페인을 5일 공개했다. 지난 1일 선공개된 캠페인 프리론칭 영상은 공개 3일 만에 유튜브 조회수 100만을 넘어섰다. 김혜수는 발란 모델 선호도 조사(응답 수 400, 표본오차 ±4.90%P 95% 신뢰 수준, 조사 방법 오픈서베이 패널)에서 61%의 높은 선호도를 기록했다.

최형록 발란 대표는 "새로운 뮤즈인 배우 김혜수는 이름 자체가 브랜드인 믿고 보는 배우”라며 “이번 ‘산지직송’ 캠페인을 통해 더 많은 소비자에게 백화점보다 빠른 명품 플랫폼 발란을 알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발란에 앞서 국내 온라인 명품 플랫폼 점유율 1위 머스트잇도 2011년 창사 이후 처음으로 배우 주지훈의 TV광고를 선보였다. 트렌비는 배우 김희애와 김우빈을 모델로 선정하고 ‘바꾸다, 명품 쇼핑의 모든 것’이라는 캠페인을 시작했다. 후발주자인 캐치패션은 조인성을 앞세워 공격 마케팅에 나섰다. 

톱스타를 앞세운 이들의 마케팅은 시장의 즉각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머스트잇이 TV CF를 공개한 이후의 판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 8월 20일부터 지난달 22일까지 앱 다운로드 수가 전년 동기 대비 38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가입 고객과 일별 순 방문자 수(UV), 한 달간 거래액 모두 급증했다. 

수억원의 몸값을 자랑하는 톱스타를 기용함에 따라 업계 내 출혈 경쟁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기업들은 "기존 메이저(백화점, 명품 브랜드)사를 홍보하던 모델을 기용함으로써 온라인에서 명품을 구매하는 것에 불안감을 느끼는 소비자가 줄고 있다"며 "인지도 향상과 더불어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이 근본적 목표"라고 말한다. 

실제 온라인 명품 플랫폼들은 줄서기를 비롯한 재고 부족, 상품 다양성 부족, 유럽 현지 대비 과다 인상된 가격 정책 등 소비자가 겪는 백화점 이용의 어려움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경쟁 대상으로 백화점까지 시야에 넣고 있다. 

머스트잇 모델 주지훈, 트렌비 모델 김희애와 김우빈, 캐치패션 모델 조인성 [사진=각 사 제공[
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위머스트잇 모델 주지훈, 트렌비 모델 김희애와 김우빈, 캐치패션 모델 조인성 [사진=각 사 제공[

총알 확보에도 여념이 없다. 트렌비는 지난달 3년 만에 누적 투자액 400억원을 달성했다. 캐치패션은 210억원 규모의 투자를 추가로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머스트잇은 총 280억원, 발란은 100억원 이상의 투자를 각각 유치했다.

다만 시장 확장에도 가품 판매, 허위과장 광고, 낮은 수준의 사후 서비스 등 여러 이슈가 끊이지 않는다. 캐치패션은 발란, 트렌비, 머스트잇을 지난 8월 저작권 위반죄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죄 적용 등을 이유로 형사 고발한 데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캐치패션을 운영하는 스마일벤처스의 법무대리인 법무법인 세움의 정호석 대표변호사는 "3사는 매치스패션, 마이테레사, 파페치, 네타포르테, 육스 등 해외 메이저 명품 판매채널의 상품 정보 이용 및 판매를 허가받는 계약 체결 사실이 없다"며 "이들 3개사의 표시·광고행위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가 금하는 거짓·과장 광고로서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제재가 필요하며, 공정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명품은 소비자 신뢰도가 중요하다. 하지만 온라인에서 명품을 판매하는 플랫폼들이 대부분 병행수입·구매대행 중심 구조로 가품 논란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시장이 커지는 만큼 톱스타를 앞세운 공격적인 마케팅뿐 아니라 제품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마련돼야 하는 이유다. 기업들은 고객 편의성을 중심으로 시스템과 서비스를 발전시키며 내실을 갖추는 플랫폼이 시장의 최종 승자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