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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계 담합' 7개사에 과징금 251억 부과...하림·올품은 검찰 고발까지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21.10.0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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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하림·마니커·체리부로 등 주요 업체가 삼계탕용 닭고기 가격과 공급량을 인위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251억3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위는 이들 가운데 죄가 무거운 하림과 올품 2개 업체는 검찰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하림과 올품, 동우팜투테이블, 체리부로, 마니커, 사조원, 참프레 7개 닭고기 신선육 제조·판매업체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251억3900만원을 부과하고 하림·올품 2개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하림 삼계탕 연출 이미지 [사진=하림 홈페이지 캡처]
하림 삼계탕 연출 이미지 [사진=하림 홈페이지 캡처]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업자는 하림과 올품, 동우팜투테이블, 체리부로, 마니커, 사조원, 참프레 등이다. 이들은 2011년 7월 19일부터 2017년 7월 27일까지 삼계 신선육 가격 인상과 출고량 조절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프레는 2017년 7월 출고량 조절 담합에만 가담했고 가격 인상 모의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사별 과징금을 살펴보면 하림 78억7400만원, 올품 51억7100만원, 동우팜투테이블 43억8900만원, 체리부로 34억7600만원, 마니커 24억1400만원, 사조원 178억2900만원, 참프레 8600만원이다. 

담합에 가담한 7개 사업자의 삼계 신선육 시장 점유율은 93% 이상이다.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은 한국육계협회가 조사해 고시하는 시세에서 일부 금액을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참프레를 제외한 6개사는 2011년 9월부터 2015년 6월까지의 기간 동안 9차례에 걸쳐 삼계 신선육의 가격 인상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시세 조사 대상이 회원사인 자신들이란 점을 이용해 각 사가 결정해야 하는 할인금액의 상한과 폭 등을 미리 합의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계(삼계탕용 닭고기)값과 출고량을 담합한 업체를 적발해 251억3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삼계(삼계탕용 닭고기)값과 출고량을 담합한 업체를 적발해 251억3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위는 지난 2006년에도 삼계 신선육 가격 담합 혐의로 하림·마니커·동우·체리부로 4개사에 시정 명령과 총 26억6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 전원회의(최고 의결기구)에서는 "삼계 신선육 출고량 조절과 관련된 정부의 행정 지도가 확인되지 않았고 7개사의 조절 목적이 인위적으로 가격을 올려 자사의 이익을 보전하려는 데 있다. 공정거래법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공정위는 "삼계 신선육 시장 점유율 93%(합계치 기준) 이상을 차지하는 업체끼리의 장기간 답합을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면서 "앞으로 국민의 대표 먹거리인 가금육값을 올릴 수 있는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담합에 연루된 육계협회를 대상으로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를 했는 별도 조사한다. 토종닭 등 가금 산업 전반에서 불공정 행위가 벌어지고 있지는 않은지도 함께 살펴보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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