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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노조, '고통분담' 위해 임금 인상여부 사측에 위임...경영 정상화 촉구

  • Editor. 김민주 기자
  • 입력 2021.10.0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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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민주 기자] 대한항공 노동조합이 2021년도 임금 인상 여부를 사측에 위임했다. 대한항공은 정부의 지원 연장 기간이 한 달 밖에 되지 않는 만큼 11월부터 연말까지 휴업 조건과 동일한 수준으로 직원들의 유급휴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러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에 아직까지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어 정상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 노조는 6일 "위기 상황 극복을 통한 고용안정과 조속한 경영 정상화라는 회사의 뜻에 함께 한다"며 "금년 임금을 위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주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 및 임원진이 조합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같은 의사을 전달했다. 노조는 앞서 2020년도에도 사측과 임금 동결에 합의한 바 있다.

대한항공 보잉 787-9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제공]
대한항공 노조가 임급교섭을 사측에 위임했다. [사진=대한항공 제공]

노조는 또 "고용유지와 더불어 회사의 유급휴가 연장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달했다"며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함께한 고통분담의 회생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며, 회사는 경영정상화시 꼭 보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후 어떤 상황에서도 구조조정 및 임금저하 등 불이익이 없어야 할 것이며, 임금피크제 문제점 및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사측과 논의했다"고 말했다.

웅기홍 사장은 "고용유지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노력하고,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경영 정상화 시 꼭 보답할 것을 약속한다"고 화답했다.

대한항공은 자체적인 유급휴업 연장 등을 통해 근로자 고용안정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대한항공은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종료되더라도 자체적인 수당 지급으로 유급휴업을 유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일 고용노동부는 당초 9월 종료예정이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이번달까지 한 달 더 연장했다. 항공업계는 코로나가 본격화된 지난해 3월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 지원 받았다. 정부가 평균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의 90%를 지원하고, 나머지 10%는 기업이 부담하고 있다. 현재 대한항공은 전체 직원의 50%인 9000명 대상으로 정부 지원금을 받아 유급휴업을 실시 중이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실적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까지 정부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국내 10개 항공사와 일부 외항사(동방·남방항공 등)에 지급한 고용유지지원금은 총 3588억원이다. 이중 대한항공은 1780억3500만원으로 항공사중 가장 많은 지원금을 지급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은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직전년 대비 40% 줄었지만, 화물 운송 확대를 통해 2383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고사 직전인 LCC(저비용항공사)와 비교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종료되더라도 자체적으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다만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 심사 장기화로 항공산업 구조개편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통합 작업이 진척을 내지 못하면 실질적 영업실적 회복까지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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