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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변희수 하사 승소...'성전환이 심신장애라는 군 처분은 잘못' 첫 판례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1.10.0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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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성 소수자 인권 문제와 맞물리며 국민적 관심을 받은 고(故) 변희수 전 육군 하사 전역 취소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심신장애 여부 판단 당시 변 전 하사 성별은 명백히 여성이었던 만큼 남성을 기준으로 장애가 있다고 본 군의 처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은 성전환수술을 심신장애로 바라본 군의 판단은 위법하다는 첫 판례가 된 것이다. 성전환수술을 통한 성별의 전환 또는 정정이 허용되는 터에 장병 성별을 여성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전역 심사 역시 '여성군인' 자격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뜻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는 7일 변 전 하사가 생전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변 전 하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성 소수자 인권 문제와 맞물리며 국민적 관심을 받은 변희수 전 육군 하사 전역 취소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성전환 수술 직후 법원에서 성별정정 신청을 받아들였다"며 "변 전 하사가 이를 군에 보고한 만큼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여부 판단은 당연히 여성을 기준으로 해야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여성 기준으로 한다면 처분 사유인 심신장애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재판부는 변 전 하사 사례처럼 남군에서 복무 중 성전환을 해 여성이 된 경우 복무 계속 여부를 국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궁극적으로 성 소수자 기본 인권, 군 특수성 및 병력 운영,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고 사망 이후 유족이 원고 자격을 승계(소송수계)한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군 지위(복무)는 상속 대상이 아니지만 전역 처분이 취소되면 급여지급권을 회복할 수 있는 만큼 원고 권리구제 대상"이라며 "소송수계는 적법하다"고 했다.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한 강제전역 처분이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에 대해 육군은 향후 조치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육군은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의 이번 판결을 존중한다"며 "판결문을 확인 후 조치방안을 검토할 계획이고 항소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7일 대전지법 앞에서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7일 대전지법 앞에서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 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등은 판결 직후 대전지법 앞에서 판결 환영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판결은 성 소수자들의 지친 마음에 닿을 희망으로 역사에 길이 기억될 것"이라며 "국방부와 육군은 항소를 포기하고 변 전 하사에게 용서를 빌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변 하사의 소박하고 평범한 꿈은 그가 세상을 떠난 뒤에야 돌아왔다"며 "성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없애기 위한 군의 책임 있는 노력도 뒤따라야 한다"며 강조했다

경기 북부의 한 육군 부대에서 전차 조종수로 복무 중이던 변 전 하사는 2019년 휴가기간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이후 부대에 복귀한 변 전 하사에 대해 군 병원은 음경과 양측 고환 상실을 이유로 심신 장애 3급 판정을 내렸고 이를 근거로 육군은 지난해 1월 전역심사위원회를 열어 변 전 하사를 전역 처분한 바 있다.

변 전 하사는 재심사를 요구하며 지난해 2월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다. 육군은 "전역 처분은 군인사법에 규정된 의무심사 기준 및 전역 심사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변 전 하사는 '트렌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도움으로 지난해 8월 11일 계룡대 관할 법원인 대전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변 전 하사는 첫 변론 전인 지난 3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유족이 원고 자격을 이어받아 재판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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