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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보이는 프랜차이즈...공정위 '정보공개서 표준 개정안' 행정 예고

  • Editor. 김민주 기자
  • 입력 2021.10.0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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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민주 기자] 내달부터 프랜차이즈 본사, 즉 가맹본부는 연간 국내 판매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을 비롯한 정보를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점주에게 알려야 한다. 깜깜이 정보공개서로 인한 가맹점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오는 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 같은 조처는 정보공개서에 가맹본부 직영점 현황, 온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돼 시행을 앞둔데 따른 것이다.

상조회사 고객 선수금 먹튀를 두고 공정위가 적극적인 조사 의지와 제재 방침을 발표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 [사진=연합뉴스]

고시 개정안엔 가맹본부의 작성편의를 위해 정보공개서 양식, 기재방법 등이 안내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에 가맹본부의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전체 상품 수 중 가맹점 전용상품 및 온라인 전용상품의 비중을 적어야 한다.

또 부실 가맹본부로 인한 가맹희망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가맹본부의 직영점 목록 및 주소,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연간 평균 매출액 및 구체적인 산정기준도 정보공개서에 적도록 했다.

아울러 가맹본부의 법위반 사실엔 시·도지사로부터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사실을 적어야 한다. 현재는 공정위가 등록 취소 처분을 내린 경우에만 기재 의무가 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각종 현황을 담은 문서로,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맹점주에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위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등 의견을 수렴하고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 시행령 시행일인 11월19일부터 고시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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