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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2개월 정직 사유 정당"...재판부 사찰문건·채널A 수사방해 인정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1.10.1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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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자신에게 내려진 징계처분을 취소하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무부가 내세운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 4건 가운데 3건인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배포와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여기에 정직 2개월이라는 징계 양정도 가볍고 면직까지 가능한 사항이라는 판단까지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14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진=대검찰청/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진=대검찰청 제공/연합뉴스]

재판부는 검사징계위원회가 인정한 징계 사유 중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은 정직 2개월을 의결하기에 정당한 사유라고 판단했다. 다만 '정치적 중립 위반'은 징계 사유로 보기 부족하다고 부연했다.

재판부 사찰 문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윤 전 총장)가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이 완료된 후 보고받았는데도 위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를 삭제·수정 조치하지 않고 오히려 문건을 대검 반부패부와 공공수사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에 대해서도 윤 전 총장이 채널A 사건 감찰을 중단시키고 대검 인권부가 조사하게 한 점, 수사지휘권을 대검 부장회의에 위임하고도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지시한 점이 징계 사유라고 봤다.

재판부는 "인정된 징계 사유들은 검찰 사무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비위"라며 "이를 이유로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한 만큼 정직 2개월은 양정 기준에서 정한 범위의 하한보다 가볍다"고 설명했다.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윤 전 총장이 한 국정감사 발언 내용 그 자체로 볼 때 퇴임 후 정치활동을 할 것임을 명백하게 밝혔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일시 중단됐던 징계의 효력이 되살아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24일 윤 전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로 인해 징계 효력은 1심 본안 판결 전까지 중단된 상태다.

1심 판단에 대해 윤 전 총장의 소송대리인 손경식 변호사는 "절차에도 문제가 있고 법무부가 내세운 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소명해왔다"면서 "판결문을 검토하고 다퉈야 할 것"이라며 항소할 의사가 있음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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