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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유업 비방'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벌금 3000만원 선고...사과문 게재 약 4개월여만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21.10.1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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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매일유업 제품을 비방하는 댓글을 인터넷에 올리게 한 혐의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약식기소된 홍 회장에게 벌금 3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홍 회장과 함께 약식기소된 남양유업도 벌금 3000만원을 받았다. 회사 직원과 홍보대행사 직원 또한 벌금형에 처해졌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약식기소는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경우 검찰이 정식으로 형사재판을 하지 않는 대신 약식명령으로 벌금ㆍ과료ㆍ몰수 등의 형벌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재판 결과에 불복하면 약식명령문을 송달받고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남양유업은  2019년 3∼7월 홍보대행사를 동원해 인터넷 카페 등에 '매일유업에 원유를 납품하는 목장 근처에 원전이 있는데 방사능 유출 영향이 있는 게 아니냐'는 내용의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남양유업은 지난 6월 29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문을 게재했다.

남양유업은 "객관적 근거없이 왜곡된 정보를 제공해 혼란을 드린 데 대해 소비자들께 깊이 사과드린다. 잘못된 행위로 심려를 끼쳐드린 매일유업과 매일유업 임직원, 목장주, 대리점주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회사는 책임을 통감하며 재발하지 않도록 전사적 윤리 규정을 강화하겠다. 마케팅, 영업활동, 대행사 운영 간 준법 경영을 실시하고, 임직원에 대한 교육 등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홍 회장과 남양유업 회사에 각각 벌금 3000만원, 직원 2명에게 각각 1000만원, 홍보대행업체 대표 A씨에게 7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약식기소 결정에 대해선 "송치 이후 피해업체에서 고소를 취소한 점, 회장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면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부분은 피해자 고소 취소로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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