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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끄럼틀·분리되는 2단침대 등 20개 제품 리콜...안전성 조사 결과 어린이용 17개 적발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21.10.2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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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일정 세기 이상의 힘이 가해지면 2층이 분리될 수 있는 어린이용 2단 침대와 뒤로 넘어져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는 유아용 높은 의자, 환경호르몬이 기준치의 400배 이상 검출된 어린이용 미끄럼틀 등 사고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안전 우려 제품에 대한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제품 수요도 높지만 사고도 많아 소비자 위해 우려가 있는 어린이·전기·생활용품 35개 품목 773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한 결과 20개 제품(2.6%)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20개 제품은 유해 화학물질 초과 검출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

리콜 대상 20개 제품은 17개가 어린이 제품으로 확인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412.2배 초과한 어린이 활동완구. [사진=국가기술표준원 제공]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412.2배 초과한 어린이 활동완구. [사진=국가기술표준원 제공]

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수입한 미끄럼틀 완구 2개는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각각 412.2배, 144.8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300배 이상 검출된 어린이용 우산도 2개가 적발됐다. 

한 가구 브랜드에서 제조한 어린이용 2단 침대는 상단 침대에 수직의 힘을 가했을 때 분리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유아용 의자는 옆으로 넘어지거나 의자 다리가 쉽게 바닥에서 떨어지는지를 검사하는 안전성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 밖에 강도가 약해 쉽게 파손될 수 있는 휴대용 사다리 2개, 배터리 과충전 시험 결과 부적합한 전동 킥보드 1개 등 생활용품 3개도 안전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국표원은 리콜명령을 내린 20개 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와 소비자24에 제품 정보를 공개한다. 전국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국표원은 수거되지 않은 리콜 제품이 발견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신고하고, 사용 중인 소비자는 제조·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수리·교환·환불 등 조치를 받으라고 당부했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수요가 많고 사고도 빈번한 품목은 정기적인 조사로 부적합 제품을 적발해 시장에서 즉시 퇴출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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