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일정 세기 이상의 힘이 가해지면 2층이 분리될 수 있는 어린이용 2단 침대와 뒤로 넘어져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는 유아용 높은 의자, 환경호르몬이 기준치의 400배 이상 검출된 어린이용 미끄럼틀 등 사고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안전 우려 제품에 대한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제품 수요도 높지만 사고도 많아 소비자 위해 우려가 있는 어린이·전기·생활용품 35개 품목 773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한 결과 20개 제품(2.6%)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20개 제품은 유해 화학물질 초과 검출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
리콜 대상 20개 제품은 17개가 어린이 제품으로 확인됐다.
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수입한 미끄럼틀 완구 2개는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각각 412.2배, 144.8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300배 이상 검출된 어린이용 우산도 2개가 적발됐다.
한 가구 브랜드에서 제조한 어린이용 2단 침대는 상단 침대에 수직의 힘을 가했을 때 분리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유아용 의자는 옆으로 넘어지거나 의자 다리가 쉽게 바닥에서 떨어지는지를 검사하는 안전성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 밖에 강도가 약해 쉽게 파손될 수 있는 휴대용 사다리 2개, 배터리 과충전 시험 결과 부적합한 전동 킥보드 1개 등 생활용품 3개도 안전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국표원은 리콜명령을 내린 20개 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와 소비자24에 제품 정보를 공개한다. 전국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국표원은 수거되지 않은 리콜 제품이 발견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신고하고, 사용 중인 소비자는 제조·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수리·교환·환불 등 조치를 받으라고 당부했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수요가 많고 사고도 빈번한 품목은 정기적인 조사로 부적합 제품을 적발해 시장에서 즉시 퇴출시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