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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무리한 파업관행에 대체근로 도입·사업장점거 금지 필요"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1.10.2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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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무리한 파업 관행 개선을 위해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금지, 엄정한 공권력 집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임금근로자 1000명당 한국과 G5(주요5개국) 나라의 파업으로 인한 연평균 근로 손실일수를 비교한 결과 한국 38.7일, 프랑스 35.6일, 영국 18.0일, 미국 7.2일, 일본 0.2일 순으로 "한국이 선진국보다 파업이 많은 편"이라고 25일 밝혔다.

[자료=한국경제인연합회 제공]
최근 5년간(2017~現)파업으로 인한 기업 생산손실 피해액 [자료=한국경제인연합회 제공]

한경연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언론에 보도된 파업사례만 종합해도 파업으로 인한 기업들의 생산손실 피해액은 4조원이 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무리한 파업 관행 개선방안으로 △대체근로 허용 △직장점거 금지 △엄정한 공권력 대처를 제시했다.

한경연은 "우리나라는 파업 때 대체근로를 금지하기 때문에 파업이 발생하면 생산 차질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다"며 "G5국가들은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있고 특히 미국은 임금인상·근로조건 개선 목적의 경제적 파업의 경우 영구적인 대체근로까지 허용하고 있고, 추후 파업 참가자 사업 복귀도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체근로가 허용되면, 파업인력을 대체하는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기업은 파업으로 인한 손실이 감소해 투자와 일자리 수도 증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경연은 주요 선진국과 달리 한국은 파업 때 주요 업무시설에 대해서만 점거를 금지하고, 사업장 내 부분 점거가 허용되면서 생산 라인의 점거, 회사 시설물 손괴, 작업방해 등 불법행위로 기업에 더 큰 손실을 미치게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은 직장 점거를 불법으로 보고 금지한다"고 지적하면서 "미국과 영국에서는 위반 때 징계와 해고가 가능하고, 독일은 사업장 출입을 희망하는 근로자에게 파업 참가를 강요하면 협박죄가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우리나라는 파업이 발생하면 사용자 방어권이 제대로 구비돼 있지 않아 노조의 과도한 요구와 무분별한 투쟁에 대한 기업의 대응수단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며 “경제계 피해를 최소화하고, 노사간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선진국과 같이 사업주 대체근로 허용과 노조의 사업장 점거 제한, 엄정한 공권력 대처 등 노사관계 선진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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