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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강력한 전세대출 규제…은행들 이달내 상승분·잔금일 전으로 제한

  • Editor. 김지훈 기자
  • 입력 2021.10.2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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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지훈 기자] 금융소비자는 앞으로 모든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최대 전셋값 상승분까지, 잔금 지급일 이전에만 받을 수 있다. 1주택자가 케이뱅크가 아닌 다른 은행에서 앱 등을 통해 비대면 전세대출을 받기도 힘들어진다.

이처럼 실수요자를 제외한 전세자금대출을 더 강하게 조이는 것은 전세자금대출이 부동산·주식 등 자산 투자에 흘러드는 것을 최대한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소매금융을 취급하는 17개 은행은 모두 임대차(전세)계약 갱신에 따른 전세자금 대출의 한도를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금액 범위 내'로 축소하기로 합의했다.

금융소비자는 앞으로 모든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최대 전셋값 상승분까지, 잔금 지급일 이전에만 받을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또한 이들 은행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전세자금 대출을 가능케 했다. 현재 은행들은 신규 임차(전세)의 경우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가운데 이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받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대출되고 대출 신청 가능 기간이 대폭 감소한다. 아울러 은행들은 1주택 보유자의 비대면 전세대출 신청도 막는다. 이에 1주택자는 꼭 은행 창구에서만 전세대출을 신청을 해야 한다.

해당 세 가지 종류의 전세대출 규제는 앞서 지난 15일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은행이 27일부터 도입하기로 합의한 내용이다. 지난 18일에는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 외국계은행 등을 포함한 소매금융 취급 17개 전체 은행이 화상 회의를 통해 해당 규제의 수용 여부를 논의했다. 결과적으로 나머지 은행들 모두 5대 은행과 같은 전세 대출 규제에 동참하기로 했고 이달 안에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케이뱅크의 1주택자 비대면 전세대출의 경우 금융당국과 업계가 막지 않는 분위기다. 케이뱅크는 지난 18일 회의에서 대면 창구가 없는 인터넷 은행으로서 1주택자 비대면 전세대출 금지에 따른 어려움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인터넷 은행인 카카오뱅크의 경우 1주택자 비대면 전세대출을 중단키로 했으며 토스뱅크의 경우 전세대출 상품 취급 전이다. 이처럼 은행들이 실수요자를 제외한 전세자금대출을 조이는 이유는 전세자금대출이 부동산·주식 등 자산 투자에 사용될 수 있는 우려 때문이다.

무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실수요자도 있어 은행들은 원천 봉쇄는 아니더라도 대면 창구에서만 신청을 받고 까다롭게 심사할 계획이다.

지난 14일 기준으로 5대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잔액만 121조9789억원에 육박한다. 지난해 말(105조2127억 원)과 비교해 올해에만 15.94% 급증한 것이다. 전체 가계대출 증가액(+35조5160억원)의 절반(47%)이 전세자금대출(+16조7662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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