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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주유소서만 車 1대당 최대 10ℓ만 구매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1.11.1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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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정부가 요소·요소수 공급을 안정화하기 위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한다. 중국발 요소·요소수 품귀 사태로 국내 공급이 둔화되자 정부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차량용 요소수의 판매처와 판매량을 제한하는 등 유통망 관리에 착수한 것이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대란'이 벌어졌을 때 1976년 물가안정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이 조치를 시행한 바 있는데 이번이 두 번째 긴급대응조치다.

앞으로는 요소와 요소수를 수입·생산·판매하는 기업은 일일 실적 관련 정보를 다음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또한 요소수 판매처는 주유소로 한정되며 승용차 1대당 1회 최대 10ℓ(리터)까지만 구매 할 수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요소수 물량이 확보될 때까지 우선 확보된 물량이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수입, 생산, 판매 등에 대한 명령과 판매 방식 지정 등을 통해 수급을 관리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요소수 사려는 행렬 [사진=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제정한 이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르면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요소를 국내에 들여와 판매하는 업자는 매일 수입·사용·판매·재고량 등을 다음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요소·요소수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판매업자가 판매처를 거치지 않고 특정 수요자(건설현장·대형운수업체 등)와 직접 공급계약을 맺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하기로 했다.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차량용 요소수는 승용차의 경우 1대당 1회 최대 10ℓ까지 구매 가능하고 건설기계, 화물·승합차, 농기계 등은 최대 30ℓ까지 살 수 있다. 또한 구매자는 구매한 차량용 요소수를 제3자에게 재판매할 수 없다.

매점매석한 요소·요소수는 다른 수입업자나 판매업자가 판매하도록 하는 명령도 가능하다. 이번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면 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위반 시 물가안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및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요소·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 주요 내용. [그래픽=연합뉴스]

정부는 내년 6월까지는 공업용 요소·요소수에 대한 관세율을 현행 최고 6.5%에서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규정 대통령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할당관세의 경우 일정 기간, 일정 물량의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추거나 높이는 제도를 뜻한다.

이에 12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공업용 요소·요소수는 관세 부담 없이 국내에 들여올 수 있다. 할당관세 적용 기간은 향후 시장 수급과 가격 동향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

김부겸 총리는 "외교력을 총동원해 중국과 소통한 결과 1만8700t의 요소가 곧 들어올 예정"이며 "업계와 조달당국이 힘을 합쳐 수입선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어 앞으로 차량용 요소수 수급에는 어려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요소수 물량이 충분히 확보될 때까지 우선 확보된 물량이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긴급수급조정치를 통해) 수입, 생산, 판매 등에 대한 명령과 판매방식 지정 등을 통해 수급을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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