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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일만에 이스타항공 회생계획안 인가…정상화 기틀 마련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1.11.1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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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이스타항공의 채권단 82.04%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했다. 서울회생법원이 즉각 이스타항공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면서 회생절차 진행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와 이스타항공에 따르면 12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단 3분의2 이상이 변제율에 동의함에 따라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이스타항공이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한 지 57일 만이다.

이스타항공의 채권단 82.04%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이스타항공을 인수한 성정은 인수 자금 납입 마감 시일이던 지난 5일 잔금 630억원을 납입한 바 있다. 또한 이스타항공은 이달 4일 서울회생법원에 총 채권액 규모를 3500억원으로 산정한 수정 회생계획안을 보고했다. 기존 채권 규모가 4200억원 수준이었던 것에서 700억원 줄면서 회생채권 1600억원, 미확정채권 1900억원으로 구성됐다.

협상을 통해 리스사들이 요구했던 일부 채권 금액을 줄이면서 채권 변제율도 기존 3.68%에서 4.5%로 증가했다.

이스타항공은 이날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으면서 밀린 직원 급여, 해고된 노동자 급여와 퇴직금 530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교통부로부터 항공사들의 안전 면허인 AOC(항공운항증명) 재취득 절차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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