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제약사의 약가 인하 처분 관련 소송 남용을 막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건강보험 재정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위법성이 없을 경우 손실액을 징수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병)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처분이 집행된 이후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제조업자 등이 입은 손실 상당액을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최근 10년 간 약제 약가 인하, 요양급여 중지·제외 등의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 제기 사례가 46건에 이른다. 특히 이중 집행정지 기간 이익을 얻기 위한 행정소송이 증가하는 추세다.
현행법상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제조업자 등이 신청한 집행정지가 대부분 인용됨에 따라 심판 또는 소송 기간 동안 약가 인하 집행이 이뤄지지 않는다.
또한 향후 본안 심판 또는 소송에서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는 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제조업자 등은 소송 기간 동안 처분의 미집행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향유한다.
그렇다보니 소송 남용으로 건강보험 재정손실은 올해 6월 기준 1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인순 의원은 "약가인하 처분 소송 남용으로 재정손실을 방지하고 위법한 처분에 대해 제조업자 손실을 보전하고자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