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넷플릭스같은 무임승차 막는다...'망이용료 계약회피 방지법' 발의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1.11.19 15: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글로벌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공룡 넷플릭스가 국내에서 SK브로드밴드와 망 이용료 분쟁으로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후속대책으로 해외 콘텐츠 제공사업자(CP)가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로부터 요청을 받을 경우 망 이용료 계약을 체결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전통법) 일부개정법률안(국내 망 이용료 계약 회피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서는 전통법 제34조의3(정보통신망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을 신설한다.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해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요체다. 

해외 콘텐츠 제공사업자(CP)가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로부터 요청을 받을 경우 망 이용료 계약을 체결하도록 법 개정이 이뤄진다. [사진=연합뉴스]

김 부의장은 "현행법상 인터넷망 이용계약과 대가 지불에 관한 규정은 없어 사업자간 망 이용‧제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나 부당 이득행위 관련 분쟁 규율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일정 기준 이상 사업자에 대한 망 이용계약 체결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내외 사업자 간 차별없는 합리적인 시장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가 김상희 국회부의장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트래픽 총발생량은 2017년 370만TB(테라바이트)에서 2020년 783만TB로 증가했다. 올해는 894만TB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 2분기 기준 국내 트래픽 발생 상위 10개 사이트 중 해외 사업자의 발생 비중은 78.6%로 국내 트래픽 발생량의 상당수가 해외에서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망 이용료 계약을 체결한 국내 사업자와는 달리 넷플릭스 등 일부 해외사업자는 망 이용료를 부담하지 않고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한 조치도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김 부의장은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CP는 연간 수백억원 이상의 망 이용료를 납부하고 안정적인 망 관리와 망 증설에 협력하고 있다"며 "법의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넷플릭스, 구글 등 독점 컨텐츠를 가진 글로벌 CP와 비교해 협상력이 약한 국내 CP로서는 불공평한 상황에 놓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국회의원 모두의 관심사인 만큼 개정안 발의 이후 법안이 속도감 있게 심사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넷플릭스는 현재 국내 ISP인 SK브로드밴드와 인터넷망 사용료 문제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4월 SK브로드밴드에 망 사용료를 내야 할 근거가 없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6월 1심 패소했다. 넷플릭스는 항소했고 SK브로드밴드는 반소를 제기한 바 있다.

넷플릭스는 전날 망 사용료 분쟁과는 별개로 공지를 통해 일부 요금제의 국내 구독료를 12~17% 인상하면서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