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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조용병 회장, '직원 부정채용' 혐의 2심서 무죄

  • Editor. 김지훈 기자
  • 입력 2021.11.2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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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지훈 기자]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관여해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하지만 당시 인사 과정에 관여했던 담당자들은 유죄를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조은래·김용하·정총령)는 22일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조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신한은행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 회장은 2015년 상반기 지원자 1명과 2016년 하반기 지원자 2명의 부정합격 과정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가 이들이 정당한 합격자이거나 지원자일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인사담당자들은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관행이란 미명 하에 청탁받은 또는 연고 관계 지원자들을 임직원 자녀 명단이란 이름으로 관리하거나 설령 명단 작성을 하지 않았더라도 채용팀이 이를 전달받아 인지한 상태에서 채용업무 진행한 것만으로도 비리로 이해할 수 있다. 과정 공정성의 불신으로 인해 일반 지원자들로 하여금 상대적 박탈감을 들게 했으며 여러 사기업에서 이어 온 관행은 타파돼야 할 구습이자 악습이라고 밝혔다.이날 재판부는 부정합격자로 알려진 이들이 대체로 상위권 대학, 각종 자격증 등 기본적 스펙을 갖춘 점, 다른 일반 지원자들과 사정 과정을 거친 점 등을 주목해 일괄적으로 부정통과자로 볼 수는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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