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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에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 6개월 연장...4773억 지원

  • Editor. 김민주 기자
  • 입력 2021.12.0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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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민주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업계를 위해 공항 시설 사용료 등 상업·업무용시설 임대료 감면 기간을 내년 6월까지로 연장한다. 변이 바이러스 등으로 불확실성이 강한 위기상황에서 대안책을 마련한 것이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항공업계의 생태계 유지를 위해 공항시설사용료 및 상업·업무용시설 임대료 감면 기간을 내년 6월말까지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계류장 사용료와 정류료는 100%, 국제선 라운지 임대료는 50~100%, 공항 사무실 임대료는 50% 감면된다. 아울러 공항 입점 업체의 인테리어 등 중도 시설 투자비도 궁항공사 등과의 협의를 통해 감면 또는 투자 유예가 가능하다.

지난 20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에어서울이 진행한 해외 무착륙 비행 탑승객들이 면세점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여행객들이 면세점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정부는 항공업계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지원대책에 따라 지난해 3월에서 지난 10월까지 항공분야(착륙료 등 공항시설사용료) 감면(1460억원), 상업분야(면세점 임대료 등) 감면(1조5769억원), 업무시설 임대료 감면(671억원)과 납부유예(4194억원 등) 등 총 2조 2094억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항공수요는 여전히 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실제 지난 10월 항공여객은 360만명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10월에 비해 65.3% 감소한 상황이다. 특히 국제선은 95.8% 감소했다.

국토부는 이번 6개월 추가 연장을 통해 총 4773억원의 항공업계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항공 수요와 업계 상황 등을 고려해 내년 5월 추가 연장 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와 관련해 면세업계 관계자는 "변이 바이러스로 어려움에 부닥친 업계엔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라며 "정부가 전면적 지원에 나선 만큼 면세 한도 상향, 구매 한도 폐지, 입찰 절차 현실화 등 실효성 있는 지원책에 대한 논의도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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