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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직원 구속,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1.11.19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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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직원 구속 사건으로 인터넷이 떠들썩하다. 약취유인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이번 농협직원 구속은 미성년자를 범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악랄하다.

농협직원 구속 사건의 전말을 알아보자. 사람을 약취하거나 유인하여 자기의 지배하에 두고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를 약취유인죄라고 한다. 보통 폭력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면 약취, 유혹을 수단으로 하면 유인으로 본다. 특히 미성년자를 약취, 유인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지난 18일 이러한 약취 유인 혐의로 농협중앙회 소속 전산담당 직원인 스물여섯 살의 김모씨가 구속되었다.

 

 

평범한 농협직원 김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경 인터넷 모 사이트의 게시판을 통해 ‘룸메이트를 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다. 이어 김씨의 글에 관심을 보이는 열세 살 소녀 A양이 등장한다. A양은 이제 겨우 초등학교 6학년. 보통 사람이라면 으레 장난으로 치부해 버렸을 A양의 대화창에 관심을 보인 김씨는 A양과의 채팅 끝에 결국 그녀를 서울 양재동에 있는 자신의 원룸으로 유인하기에 이른다. 이날부터 A양과 동거에 들어간 김씨는 A양의 부모님에 의해 출동한 경찰에게 검거되기까지 A양과 10여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갖는다. 집과의 연락을 일절 끊고 있었던 A양의 소재가 파악될 수 있었던 것은 A양의 인터넷 접속 위치를 철저히 추적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결국 김씨는 경찰에게 적발된 15일까지 총 열흘에 걸쳐 미성년자를 유인해 성관계를 맺은 혐의가 적용되어 쇠고랑을 차게 됐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동두천 경찰서 측에 의하면 농협중앙회에서 전산을 담당하는 평범한 직원이었던 김씨는 A양이 미성년자인 까닭에 미성년자 유인 간음죄를 피해갈 수 없게 됐다. 결국 지난 18일 김씨에게 약취 유인죄가 성립되어 구속 영장이 신청됐다. 농협직원구속 사건에 대해 농협중앙회 IT본부 측은 “일절 할 말이 없다”는 입장이다.

용서받을 수 있는 범죄는 없다. 더욱이 그것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라면 대중들의 분노를 더욱 극에 달한다. 농협직원구속 사건 역시 그러하다. 특히 이번 사건과 같은 미성년자 약취 유인 사건의 경우에는 살인이나 성폭행 등의 2차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더욱 문제가 크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2차 범죄가 일어나지 않은 단순 약취 유인 사범일지라도 철저한 수사와 엄격한 법 집행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청과 경찰 등 관련 부처와 협조해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안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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