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불법 원료 사용한 식품제조업체 적발

'당엔당' '당엔당 골드' 등 회수조치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4.08.07 18: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법원료를 사용한 식품을 제조해 혈당관리 및 당뇨병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허위과대광고를 한 업체 등이 식품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등록 업체가 생산한 원료로 ‘당엔당’과 ‘당엔당 골드’를 제조하고, 제조원을 허위로 표시한 식품제조·가공업체 ㈜앤에이치푸드(경기도 하남시 소재)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조치 한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처는 또 일간지 등을 통해 해당 제품들이 당뇨 치료는 물론 당뇨합병증 예방 효과까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를 한 광고주를 고발했다.

조사 결과 (주)엔에이치푸드는 ‘당엔당’과 ‘당엔당 골드’ 제품이 신뢰할 만한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것으로 속일 목적으로 제조원을 허위로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허위·과대 광고 내용은 ▲널뛰는 혈당이 조절된다 ▲췌장을 되살려 당뇨의 원인을 직접 해결한다 ▲만성신부전증, 뇌출혈, 심근경색 등 합병증을 예방·치료한다 등이다.

이와 유사한 허위·과대광고를 한 가공식품 ‘당애당(골드) 돼지감자환(제조원: 엘라이프(주))’ 도 적발됐다.

식약처는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이 있는 소비자가 허위·과대광고를 믿고 제품을 구매할 경우,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기회를 놓칠 우려가 있다며,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박건학기자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