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닭이나 오리고기를 동네 슈퍼마켓에서도 살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포장된 닭·오리고기의 슈퍼마켓 판매 허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새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슈퍼마켓 등 소매업소는 설령 식육판매업(정육점)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냉장·냉동시설을 갖췄다면 소고기·돼지고기 포장육처럼 포장한 닭·오리고기를 판매할 수 있다.
한편 축산식품 안전기준을 위반한 영업자의 처벌은 강화된다.
도축업 영업자가 위생관리기준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1차 위반 500만원, 2차 위반 750만원, 3차 위반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금까지는 과태료가 500만원으로 다시 위반해도 같은 금액이 부과되고 있다.
입법예고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뉴스·소식, 입법·행정예고 순서로 들어가 확인할 수 있다. 최형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