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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귀중품을 쓰레기로 착각해 수거

퀵서비스기사 분실 물건, 경찰 덕분에 되찾아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4.08.12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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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서비스 기사가 잃어버린 1억원 상당의 귀중품이 경찰의 신속한 대처로 6시간여 만에 주인에게 돌아가는 훈훈한 일이 발생했다.

12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퀵서비스 기사 장모(49)씨는 강남구 청담동의 한 홍보대행사로부터 건네받은 귀중품을 한 건물 현관 앞에 놓은 채 다른 집으로 물건을 받으러 갔다가 분실한 뒤, 경찰의 CCTV 확인을 통한 추적으로 되찾았다.

장씨는 지난 8일 저녁 7시10분쯤 112신고전화로 현관 앞에 둔 물건이 사라졌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곧 폐쇄회로 화면을 분석해 한 남성이 물건이 담긴 비닐봉지 6개를 자기 차량에 싣는 모습을 확인했다.

희미한 번호판을 확인해 차주가 김 모(55) 씨임을 알아낸 경찰은 차량에 등록된 전화번호가 없어 애를 먹다가 이동통신사의 협조를 얻어 가까스로 분실한 물건을 되찾는 데 성공했다.

장씨가 분실했던 물건은 논현동의 한 스튜디오로 배달될 예정이었으며 1천만원이 넘는 의류와 수제 신발, 액세서리 등이 포함돼 가격이 1억원을 넘었다.

조사 결과, 김씨는 홍보대행사 앞을 지나다 비닐봉지 더미를 재활용품으로 잘못 알고 가져간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김씨가 강남구에서 건물임대업을 하면서 3년 전부터 폐품, 재활용품 등을 수집했고, 논현동 길거리에서 모형총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적도 있으며, 폐쇄회로에 나타난 행동으로 봐서도 절도혐의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이우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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