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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성희롱 발언' 강용석 전 의원에 2년 구형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4.08.13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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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전 한나라당 의원이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12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강 전 의원의 발언은 모욕죄에 해당한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강 전 의원은 지난 2010년 국회의장배 전국대학생토론회에 참석한 대학생들과의 저녁 자리에서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선 다 줄 생각을 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에 아나운서들은 "수치심을 느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강 전 의원을 고소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여성 아나운서에게 수치심과 분노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경멸적 표현"이라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해자가 특정하지 않고 모욕죄로 처벌할 수준까진 아니다"라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강용석 전 의원은 재선에 실패한 이후 시사 프로그램 '썰전', '크라임씬' 등에 출연하며 방송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왔다.

강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9일 오전 10시 열린다. 이준성기자/사진=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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