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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엽기적 가혹행위, 김관진은 몰랐다!

당시 국방부장관과 육군참모총장에 보고 안 돼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4.08.14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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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일병’에 대한 엽기적인 가혹행위가 당시 군 수뇌부에게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방부 감사실은 육군 제28사단 윤 모 일병 사망사고 보고실태 감사결과 발표를 통해, 당시 권오성 육군참모총장(예편)과 김관진 국방부장관(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끔찍한 가혹행위가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장호 국방부 감사관은 “3군사령부 이하 예하부대에서는 사건 발생 후 제대별·계선별로 적절하고 정확한 보고가 이뤄졌다”고 밝힌 뒤 “그러나 육군본부와 국방부에서는 '사망사실'과 '지속적 폭행행위'는 최초 보고됐지만 '엽기적 가혹행위'가 포함된 사건내용은 (권오성)참모총장과 (김관진)국방부장관에게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김 감사관은 장관과 참모총장에게 보고하지 못한 것은 “폭행이 지속적으로 이뤄져 그것 위주로 보고서가 올라간 것 같다”며 “상황보고서에 없는 내용은 파악하기 힘들므로 엽기적 가혹행위를 인지하지 못한 사람이 많다”고 설명했다.

6군단 헌병대(수사본부)가 유가족 등에게 사건 전모를 상세히 설명하고 의혹 해소에 노력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언론에 알리지 못한 것은 육군 공보 계선이 최초 언론 브리핑 이후 추가 확인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때문이라고 김 감사관은 해명했다.

3군사령관은 이미 예편한 민간인 신분이라서 징계를 줄 수 없다는 것도 밝혔다. 범죄적 사건이면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그렇지는 않다는 설명이다.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파면 순으로 수위가 높아진다. 파면은 연금에 악영향을 준다. 중징계는 ‘정직’ 이상이다.

국방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고위공무원 1명과 장성 2명 등 5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고위공무원 1명과 장성 2명 등 7명에 대해 경고 및 주의 조치할 방침이다. 박건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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