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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 합의 여전히 안갯속

유족들의 절규는 '공허한 외침'으로 끝나려나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4.08.1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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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 합의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9일 오전에도 여전히 안개 속이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전날 회동했지만 큰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별법 처리는 놔두고라도, 안산 단원고 3학년 학생들의 대학 정원 외 입학을 주내용으로 하는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학생의 대학입학지원 특별법’과 ‘국정감사 분리 실시법안’을 먼저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먼저 가장 중요한 세월호 특별법에 합의해야 국감 분리 개최와 특례입학 법안 처리에 동의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 특검 추천위원회 구성을 놓고도 이견이 팽팽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특검 추천위원 7명 중 국회 몫인 4명 중 3명 이상을 새정치민주연합이 추천할 것을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의 범위를 벗어난다며 반대하고 있다.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나설 증인을 놓고도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정호성 청와대 제1부속실 비서관, 유정복 인천시장(전 안전행정부 장관)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지만 새누리당은 이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19일 여야가 합의안을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된 법안은 0건으로 끝난다. 그럴 경우 단원고 학생들의 특례 입학도 불가능해지고 8월과 10월에 국감을 분리하기로 한 국감법 개정도 무산된다.

그러나 정치권 몫 4명을 여야가 합의해 추천하거나, 추천권은 야당이 갖되 여당이 반대하는 인사는 추천하지 않는 등의 방안이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어 합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만약 19일 여야가 합의해 법안을 처리하면 국무회의를 하루 늦춰 단원고 학생 대학 특례입학 처리도 가능해진다. 김대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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