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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바바리검사에 변호사 길 터주나?"

법무부, 다른 공무원 수사와 달리 신속히 면직처분해줘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4.08.19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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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 19일 길거리 음란행위 의혹을 받고 있는 김수창 제주지검장의 사표를 전날 법무부가 수리한 것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박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경찰 등 다른 공무원은 수사 중 사표 처리를 않고 바바리검사는 수사 중 사표 처리해 면직하나?”라며 “바바리검사에게 연금 받게 하고 변호사 개업 길 터주나?”라고 지적했다.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며 제식구 감싸기 의혹에 대해 비판의 칼날을 세웠다.

김수창 제주지검장은 지난 12일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제주시 중앙로의 한 분식집 앞에서 자위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

경찰은 12일 오후 11시58분 “어떤 아저씨가 자위행위를 하고 있다”는 한 여고생의 신고를 받고 10분 뒤 분식집 앞에 도착해, 경찰을 보고 급히 자리를 떠나려는 김 검사장을 붙잡아 경찰차 뒷좌석에 태웠다. 이어 신고한 여고생을 불러 경찰차 밖에서 랜턴을 김 검사장에게 비추며 확인을 부탁했다.  “녹색 티셔츠와 흰 바지를 입고 머리가 벗겨진 게 비슷하다”는 여학생의 말을 들은 경찰은 김 검사장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김 검사장은 경찰이 비슷한 옷차림을 한 남성을 자신으로 오인했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이 체포직전 시간대에 기록된 주변 CCTV 영상을 18일 확인한 결과 녹화된 화면에는 음란행위를 한 사람 외 다른 사람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17일 김 검사장은 “엄정한 수사에 방해된다면 검사장 자리에서 물러나 인사권자의 처분에 따르겠다”고 했고 18일 사표를 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에게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진상을 밝히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진상이 규명되기도 전에 다음날 바로 사표 수리 후 ‘면직’ 처분을 내렸다. 김 지검장의 면직은 강제로 직위를 박탈하는 '징계면직'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사표를 내면 수리하는 ‘의원면직’이어서 고위층 봐 주기 의혹이 일고 있다.

경찰은 음란행위 남성이 담긴 장면을 포함한 영상 3개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으며 영상 분석 결과는 이번 주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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