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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여야 의원 5명 영장실질심사 출석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4.08.21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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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성 뇌물수수 혐의를 받아 법원으로부터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고도 심문기일연기신청서를 제출하고 불출석 의사를 밝힌 여야 국회의원 5명이 결국 출석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21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재윤(49) 의원과 신학용(62) 의원은 각각 이날 오후 2시와 4시에 서울중앙지법 319호법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같은 당 신계륜(60) 의원과 새누리당 조현룡(69) 의원도 각각 오후 6시, 8시에 같은 법정에서 심문을 받는다. 새누리당 박상은(65) 의원은 오후 5시30분 인천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심사에 출석한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계륜 의원과 김재윤 의원은 김민성(55)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서종예) 이사장으로부터 교명에서 ‘직업’ 명칭을 떼는 것이 허용되도록 관련 법안을 발의해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신학용 의원은 김 이사장으로부터 상품권 300만원을 포함해 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는 특혜성 법안을 발의해준 대가로 출판기념회 축하금이라는 명목 하에 3,800만여원을 받은 혐의로 법정에 출석했다.

한편 조 의원은 2011년 12월~2013년 7월 동안에 철도궤도 부품업체인 삼표이앤씨로부터 납품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6,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은 대한제당 자회사인 한 저축은행 차명계좌에 보관한 불법 정치자금 6억여원을 장남의 자택 등에 보관하고, 인천항 하역업체 계열사로부터 매월 200만원씩 모두 1억여원을 고문료 명목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의원에게는 한국선주협회의 부탁으로 선령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에 연루된 혐의까지 추가됐다.

검찰은 이들 여야 의원 5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에 이어 법원으로부터 구인영장을 발부받았다. 구인영장은 오는 27일 자정까지 유효하다.

그 동안 검찰은 이른바 철피아비리 등에 따른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된 새누리당의 조현룡 의원과 박상은 의원에 대해서 구인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소재가 드러나지 않아 21일 오후 2시 현재 구인을 집행하지 못했다. 신학용 의원에게는 구인장을 집행했다가 오후에 자진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구인을 철회했다.

만약 이날 자정까지 구인에 실패하면 22일부터는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까닭에 국회에 체포동의서를 제출해 본회의를 통과해야 했지만 경찰로서는 이제 그 까다로운 절차를 덜게 됐다

다른 의원들은 변호인을 통해 출석입장을 통보해왔다.

앞서 이날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된 여야 의원 5명은 법원에 심문기일연기신청서를 제출하고 불출석 의사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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