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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은 참고인 아닌 피의자?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4.09.21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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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씨가 김현 의원 공격에 가세했다. 대리기사 폭행과 관련된 김현 의원의 행위에 대해 '갑질 패악'이라는 원색적 비난을 퍼붓는 것과 함께였다. 표창원씨의 견해로는 김현 의원은 단순한 참고인이 아니다. 김현 의원이 형법상 범죄 피의자가 될 수 있다는게 표창원씨의 견해다.

새정치민주연합(새정치련) 김현 의원이 대리기사 폭행사건으로 인해 연일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아직까지 경찰의 직접 조사도 받지 않았고, 폭행에 직접 가담한 정황도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김현 의원은 언론에서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등장인물로 대접(?)받고 있다.

왜일까? 혹자는 이 사건을 소재로 호들갑을 떠는 매체들을 향해 이념적 잣대를 들이대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지만 이는 잘못된 시각이다. 이 사건이 중요하게 부각되는 이유는 국회의원의 왜곡된 특권의식이 결정적 단서를 제공했다는데 있다. 알려진 바, 김현 의원은 "내가 누군지 알아?" 등등의 말로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며 대리기사를 윽박지름으로써 사건의 단초를 제공한 장본인이다.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공복, 말 그대로 백성들의 종이어야 할 국회의원이 왕조시대에서나 통했을 법한 언행으로 백성 위에 군림하려 했다는게 이 사건의 본질이다. 

물리력을 행사한 세월호 가족대책위 당사자들보다 김현 의원이 더 큰 비난을 받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김현 의원에 대한 비난 여론이 비등하는 가운데 대리기사 폭행 사건의 단초를 제공한 것으로만 알려진 그에게도 형법상 혐의점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대리기사를 30분 넘게 기다리게 한 것에 이어 돌아가려는 사람을 저지한 행위가 결국 형법상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장을 편 당사자는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대표다.

범죄심리학자로 활약중인 그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현 의원의 행위를 ‘갑질 패악’이라고 호되게 비난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글을 통해 김현 의원이 대리기사를 30분 이상 대기시켰고, 더구나 이에 불만을 품고 떠나려는 사람을 힘으로 막았다면 이에 대해 형법상 업무방해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표창원씨는 갖가지 기행과 천재적 재능을 보인 끝에 경찰대학을 거쳐 경찰에 입문한 뒤 수사관, 경찰대 교수 등을 역임하며 수사전문가로 이력을 쌓아온 인물이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중인 영등포경찰서는 이번 주중 세월호 가족대책위 전 부위원장 김형기씨 등 유가족 3명을 추가로 불러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혐의 내용 일부 또는 전부를 부인하고 있어 추가조사가 예견됐었다. 반면 현장에 함께 있었던 김병권 전 위원장은 혐의를 상당 부분 시인한 상태다.

영등포경찰서는 또 대리기사 폭행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던 김현 의원에 대해 24일 오전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직까지도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경찰은 유족은 물론 김현 의원을 상대로 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김현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춘추관장에 임명되면서 ‘첫 여성 춘추관장’이란 기록을 세웠고 이후 ‘최장수 춘추관장’ 기록도 함께 경신했던 인물이다. 그리고 2012년 민주통합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함으로써 ‘국회의원 김현’으로 다시 이름을 알렸다.

김현 의원은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소속돼 활동하면서 유가족들과 긴밀히 접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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