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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명예퇴직, 기로에 서다?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4.09.26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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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에게 경찰관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키라고 주문한다면 코웃음을 치지 않을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경찰관으로 산다는 것은 그래서 쉬운 일은 아닌 듯하다. 요즘 경찰 명예퇴직 바람이 거세다고 한다. 한마디로 경찰 명예퇴직은 좀 더 나은 연금혜택을 받기 위해서다. 거기에는 경찰관으로서의 자부심과 자존심은 끼어들 틈이  없다. 퇴직 뒤 생활인으로서 이해타산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2014년도에 경찰 명예퇴직을 신청한 숫자는 지난달 말까지 1,573명이고 올해 말까지 2,500명 이상이 명퇴신청서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경찰들이 명예퇴직을 서두르는 주된 이유는 공무원 연금법이 급진적으로 바뀌면 현행보다 연금을 적게 받을 가능성이 커 정년을 채우기보다 차라리 먼저 옷을 벗어 현재의 연금수령액을 확보하자는 계산이 깔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올해 경찰 명예퇴직 수는 이전에 공무원연금을 개혁했던 2008년의 1,400명에 비해 갑절 이상 많은 것이다.

새누리당은 올해말까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해 2015년 2월이나 4월에 국회를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개혁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이한구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25일 공무원연금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갖는 것이 좋다는 일각의 의견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공무원이라도 국장급은 퇴직 후 300만원 이상의 높은 연금을 수령하는 데 반해 6급 이하 하위직의 경우는 150만원 안팎으로 생계를 이어가기가 팍팍한 현실을 고려하는 발언이다. 2013년말 기준으로 공무원연금을 월 300만원 이상 받는 퇴직자는 6만7,518명으로 무려 전체의 21%에 해당한다. 경찰 명예퇴직 바람도 이같은 높은 연금을 최대한으로 챙기자는 실리적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의 퇴직 후 소득 재분배 방안으로는 매달 내는 기여금에 비례해 지원해주는 정부지원금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똑같은 액수로 지원해주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그 외에도 연금적용 소득 상한을 현행 월 805만원에서 국민연금 수준(408만원)으로 낮추고, 퇴직 후 취업해서 수입을 추가로 창출할 때 소득에 따라 연금수령액을 현재의 50%에서 최대 90%까지 줄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경찰 명예퇴직은 업무가 비교적 힘든 현장근무자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경찰관계자는 체력적인 부담도 영향이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경찰 명예퇴직 신청자 중 나이는 많고 잔여근무 기간이 적은 순서대로 명퇴를 받아들이고 내년부터 신규 인원을 충원해 공백을 메운다는 방침이지만 당장 곳곳에서 발생하는 다소간의 치안공백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경찰 명예퇴직이라 참으로 씁쓸합니다. 요즘 경찰대학교 붙기가 하늘의 별따기인 현실을 감안하면 명예퇴직 현상이 아이러니하군요. 현재 6급 이하 하위직들은 직장에서도 밑바닥 인생을 평생 힘들게 살며 연금 하나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연금 상한액을 300만원으로 못 박으면 하위직 연금을 깎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경찰 명예퇴직 영향으로 내년에 신규 경찰 인원을 왕창 뽑아 놓으면 바로 질 저하로 이어집니다. 나중에 한심한 경찰 어쩌고 하지 말고 우수인력만 뽑아야 합니다”와 같은 의견을 내놨다. 김대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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