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경차 유류세 환급, 생색내기용?

  • Editor. 조승연기자
  • 입력 2014.11.24 15: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 왜 만들었지? 제대로 알려서 가난한 경차 소유자들이 환급의 혜택을 고루 받도록 해야 함에도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 제도가 마련된 지난 2008년 이후 정부는 국민들이 세금을 돌려받든 말든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자금이 빠듯한 서민경제에 탄력을 주기 위해 만든 훌륭한 제도가 운영주체인 국세청의 홍보 소홀 및 불찰 탓에 꿔다 놓은 보릿자루 신세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개인이름으로 등록된 우리나라의 경형자동차(경차)는 2013년 말 기준으로 모두 151만 3998대다. 그 가운데 고작 7.8%에 불과한 11만8761대만이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았다. 경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거나 가스충전소에서 LPG를 충전할 때 개별소비세를 10만원의 한도에서 환급해준다는 제도가 엄연히 시행되고 있지만, 경차 핸들을 잡은 운전자의 92.2%는 이런 유익한 제도가 있는 사실을 몰라 유류세를 환급받지 못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 바쁜 세상에서 국가가 주는 혜택을 입기 위해 스스로 인터넷을 뒤적거리고 관공서를 찾아갈 사람이 몇이나 될까? 만약 그래야만 한다면 그건 국민을 괴롭히는 퇴물이지 삶을 편안하게 해주는 수단은 되진 못한다.

그나마 시행 초기에는 경차 오너의 14.6%가 120억원에 이르는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았으나 그 다음 해부터 점차 이러저러한 까닭으로 외면을 받아 유명무실해지다시피 했다. 올해도 지난 9월말까지 경차 운전자의 7.2%만 환급 권리를 행사했다. 정부(기획재정부)는 올 연말이 지나면 없애기로 했던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를 2016년말로 기한을 늘렸다. 하지만 국세청 등이 이런 식으로 제도에 거미줄이 쳐질 정도로 방치한다면 기한연장의 의미는 무참히 퇴색하고 말 것이다.

경차 유류세 환급의 대상이 되는 차량은 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내의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이다. 기아차의 모닝, 지엠대우의 마티즈, 쉐볼레의 스파크, 승합차인 다마스 등이다.

경차 유류세를 환급받으려면 신한은행에서 유류구매전용카드를 발급받아 주유소나 충전소에서만 사용하면 된다. 카드는 오로지 신한은행에서만 만들 수 있으며, 1가구 1차량 소유자만 가능하다. 국가유공자 유가보조금 지원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됐다.

경차에 관심이 있는 누리꾼들은 “경차 유류세 환급이 1년에 10만원? 거지동냥하는 것도 아니고 20만원으로 올려라”,“렌터카 회사는 경차 유류세 환급을 못받는군요.”, “경차 유류세 환급을 보니 떠오르는 건, 이제부턴 열심히 정부 홈피 드나들어야 챙겨먹겠군요. 일요일날에는 등산 가지 말고 부지런히 정부가 주는 떡고물 먹을 것 없나 하아에나처럼 두리번거려야겠네요 쩝” , “정부가 서민들을 위한다는 말을 듣기 위해 꼼수를 부린 듯한 느낌은 뭐지? 일단 말들어놓고 홍보는 미필적고의로 하는 둥 마는 둥 하니!”등의 떨떠름한 반응을 나타냈다.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