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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이장석 옥중경영 의혹' 히어로즈에 벌금 2000만원 부과

  • Editor. 조승연 기자
  • 입력 2020.03.06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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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조승연 기자] 프로야구 키움 히어로즈가 리그에서 영구실격 당한 이장석 전 대표이사의 ‘옥중 경영’ 논란을 자초한 대가로 20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 사무국은 5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야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표의 히어로즈 구단 경영 개입 의혹 조사 내용을 심의했다.

이장석 전 히어로즈 대표이사. [사진=연합뉴스]

2018년 말 횡령죄가 확정돼 감옥으로 간 뒤 KBO의 영구 실격 처분을 받은 이 전 대표가 여전히 히어로즈 구단에 영향력을 행사 중이라는 보도가 지난해 10월에 나와 야구계가 발칵 뒤집혔다.

KBO 사무국은 지난해 11월부터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려 올해 2월 말까지 4개월 동안 조사를 진행했고, 이날 상벌위에서 히어로즈 구단의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KBO 상벌위는 제보 내용, 자료 확인, 관련자 면담 등을 통해 이 전 대표가 직간접적으로 구단 경영에 부당하게 관여한 것이 아니냐는 강한 의심이 드는 부분이 있었으나 이 전 대표 면담 불가, 구단 제출 자료의 임의성 등 조사에 한계를 절감한 탓에 구체적인 위반 행위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이 전 대표의 부당한 경영 개입 금지와 관련한 KBO의 지시에도 히어로즈 구단이 엄격한 내부 통제 절차를 시행하지 못해 각종 의혹을 자초했다고 강조했다.

KBO는 2018년 이 전 대표의 영구 실격을 의결한 뒤 히어로즈 구단에 부당 경영 개입 금지를 지시했다.

이어 야구팬과 언론의 의구심을 불러일으킨 일련의 과정 자체가 KBO리그 가치를 훼손하고 리그 질서와 품위를 손상한 행위로 판단해 KBO 규약에 따라 벌금 2000만원을 히어로즈 구단에 부과한다고 밝혔다.

KBO 상벌위는 또 구단 경영진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하송 히어로즈 대표이사, 김치현 단장, 고형욱 상무, 박종덕 관리 이사에겐 엄중 경고를 내렸다.

히어로즈 구단의 자체 감사로 이 전 대표의 옥중 지시를 이행한 것으로 드러나 사임하거나 계약을 해지당한 박준상 전 대표와 임상수 변호사는 이번 사태를 촉발한 직접 당사자지만, 현재 KBO리그 소속 관계자가 아니어서 KBO의 징계를 일단 면했다.

그러나 KBO는 앞으로 이들이 어떤 형태로 KBO리그에 복귀하면 이들의 제재를 별도 심의하기로 했다.

KBO는 이런 사태의 재발을 막고 히어로즈의 구단 운영상황을 상세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투명 경영 관리인을 히어로즈 구단에 파견하기로 했다.

투명 경영 관리인은 이장석 전 대표가 선수단 운영, 프로야구 관련 계약, KBO가 주관하는 모든 리그 운영 사항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막는 업무를 수행한다.

류대환 KBO 사무총장은 “투명 경영 관리인 파견은 히어로즈 구단과 협의하지 않고 KBO 사무국이 독자로 내릴 수 있는 결정 사안이다”라며 “철저하게 히어로즈 구단 경영을 감시하도록 KBO 내부 인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KBO는 이런 조처에도 히어로즈 구단이 리그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 사안을 또 일으키면 사안에 따라 이사회와 총회 안건으로 상정해 신인 지명권 박탈, 제명 등 KBO 규약이 정한 범위에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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