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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만료, '선거법 위반 혐의' 의원 24인 재판정으로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0.10.1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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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제21대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15일 자정부로 만료된 가운데 민주당 정정순 의원과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등 20명이 넘는 현역 의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뉴시스에 따르면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7명, 국민의힘 10명, 정의당 1명, 열린민주당 1명, 무소속 5명 등 총 24명의 의원을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총선 후보자 시절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은 김홍걸, 양정숙 무소속 의원도 결국 기소됐다. 

민주당에선 진성준 의원과 이원택 의원이 각각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됐다. 이소영 의원은 총선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지난 3월 기관·단체 사무실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정정순 의원은 총선 회계부정 혐의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 부분만 분리 기소됐다. 

국민의힘에선 구자근 의원이 선거운동 관련자에게 보좌관 직책 제공을 약속한 혐의( 매수 및 이해유도)로, 김병욱 의원은 당원협의회 행사에서 지지를 호소하거나 법정 비용지출 절차를 위반해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해진 의원이 여론조사 내용을 왜곡·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오는 28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비례대표인 조수진 의원은 총선 때 11억원의 현금성 재산을 축소 신고한 의혹으로 고발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무소속 의원 중에서는 이스타항공 대량해고 사태로 비판을 받은 이상직 의원(전 민주당)이 사전 선거운동 등 혐의로 기소됐다. 

열린민주당 대표인 최강욱 의원도 재판에 넘겨졌다. 최 의원은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주의자를 자처했던 자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다. 검사가 수사권을 갖고 보복하면 그게 검사가 아니라 뭐라고 했었나"라며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격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민주당 윤건영 의원을 비롯한 김승남·김영배·양향자·오영훈·위성곤 의원,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김태호 무소속 의원 등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 본인은 100만원 이상, 배우자나 선거 사무장 등이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기소된 의원들의 재판 결과에 따라 의석수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 현재 103석을 확보한 국민의힘은 이번 기소로 인해 100석 밑으로 떨어진다면 개헌 저지선을 지킬 수 없어 위기 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 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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