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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혼돈의 부산 정비사업, 잦아진 조합내홍·시공사교체에 수주경쟁 심화

  • Editor. 장용준 기자
  • 입력 2021.05.2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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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장용준 기자] 최근 대형 건설사들이 서울과 수도권의 정비사업 일감 부족으로 부산에서의 수주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부산지역 주요 정비사업장들은 하이엔드 브랜드 아파트와 분양가 조정 등의 요구가 커지면서 조합 내 갈등과 시공사 교체도 잦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같은 조합내 갈등과 시공사 교체 움직임이 사업 지연과 소송 등으로 이어져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부산 반여3-1구역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지난 15일 우동 센텀프리미엄호텔에서 개최한 조합원 총회를 통해 전 조합장을 비롯한 이사, 감사 등 8명에 대한 조합임원 해임 및 직무정지의 안건을 상정해 가결했다.

반여3-1구역 조감도. [사진=부산광역시 정비사업 통합홈페이지 캡처]

이번 해임총회를 주도한 건 바른재건축추진위다. 추진위는 전 집행부가 사업부지와 접한 교육시설과의 일조권 문제로 인해 사업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으며, 각종 용역계약, 변호사 비용 등에서 과다한 예산을 책정하고 사업비를 방만하게 지출한 점을 지적했다.

현재 조합은 조합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며, 다음달 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 뒤 새 집행부 구성을 위한 임시총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연내 새 집행부가 출범하면 표류했던 사업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조합 측 설명이다.

반여3-1구역 재건축정비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일대 4만955㎡ 부지에 지하 3층~지상 34층의 아파트 9개동 916가구와 판매시설,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하는 프로젝트다. 총 공사비는 2441억원으로 추산되며, 시공사는 현대건설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반여3-1구역은 지난 10여년 동안 반여동 일대에 대단지 신축 아파트가 없다가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가 들어서게 되면서 입주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는 곳"이라고 말했다.

이같이 최근 부산지역 내 주요 도시정비사업장들은 조합내 갈등으로 인한 집행부 해임과 시공사 계약 해지 등이 잦아지고 있다. 

해운대 우동3구역 재개발 사업 조감도. [사진=대우건설 제공]
해운대 우동3구역 재개발 사업 조감도. [사진=대우건설 제공]

앞서 지난달 25일 부산 해운대구 우동3구역 재개발조합은 정기총회에서 대우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을 시공사 지위에서 끌어내렸다. 부산에서 적극적인 수주전을 펼치는 DL이앤씨 등이 군침을 흘리는 정비사업장이다. 

우동3구역 재개발은 부산 해운대구 우1동 일대 16만727㎡ 부지에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289%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9층 규모의 공동주택 28개동 306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프로젝트. 총 공사비만도 60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되는 대규모 정비사업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우동3구역에서 계약이 해지된 이전 시공사들이 조합을 상대로 법적 소송에 나서고, 해지된 시공사의 비용을 다음 시공사가 짊어져야 하는 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대어로 꼽히던 서·금사5구역을 비롯해 우암2구역, 범천4구역, 괴정5구역, 우암2구역도 기존 시공사와의 계약을 해지한 상황이다. 이 가운데 괴정5구역은 지난 3월 시공사 해지 총회를 치렀지만 후분양을 추진하면서 시공사 교체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만 1구역, 촉진2-1구역 등은 조합임원 해임총회를 준비하고 있어서 시공사 교체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부산 주요 정비사업장들에서 조합 내홍과 시공사 교체 바람이 불고 있는 이유에 대해 "서울과 수도권 일감이 줄다 보니 부산으로 몰리는 대형 건설사들이 늘어나면서 조합들도 하이엔드 브랜드 아파트에 대한 욕구가 커졌다"고 분석했다. 

지역 부동산 전문가는 "문제는 대형 건설사들의 수주 경쟁이 심화되고 조합의 시공사 교체 움직임이 잦아지는 것이 공사 속도를 높이고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되느냐 하는 점"이라며 "시공사를 교체하는 상황이 오면 이전 시공사와의 계약 해지 시점부터 법정 소송과 비용 증가 등을 조합원들이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조합원들이 일부 조합장과 임원들의 손에 사업의 운명을 맡기는 건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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