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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무주택자 대출 LTV 우대폭 상향...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도 지원 확대

  • Editor. 김지훈 기자
  • 입력 2021.05.3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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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지훈 기자] 무주택자가 집을 구매하면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때 적용받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폭이 최대 20%포인트로 10%포인트 상향될 예정이다.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의 지원도 확대돼 주택금융공사(주금공)이 특례보증을 서는 청년층 전·월세 대출과 보금자리론 지원 한도도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서민·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주담대 우대요건 및 혜택을 확대하고, 청년·신혼부부 등의 전월세 주거부담을 완화 방안을 31일 발표했다.

주택담보대출 창구 모습 [사진=연합뉴스]

현재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무주택자가 주택담보대출 시 LTV를 10%포인트 완화해 적용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 가격(시가 기준)이 6억원 이하(조정대상지역 5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 소득이 8000만원(생애최초 구입자 9000만원 이하)을 넘지 않아야 한다.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할 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LTV 50%까지(조정대상지역 60%) 대출이 가능하다.

7월 1일부터 주택 기준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에서는 8억원 이하로 각각 3억원 올린다. 연 소득은 9000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1억원 이하)로 1000만원 완화할 예정이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LTV는 6억원 이하 60%, 6∼9억원 구간의 초과분에 50%를 각각 적용하고,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5억원 이하는 70%, 5~8억원 사이 초과분은 60%가 적용될 방침이다. 단, 대출 최대한도는 4억원 이내로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는 은행권 40%·비은행권 60% 이내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번 대출규제 완화로 대다수의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예를 들어 연소득 8100만원 무주택 차주가 6억원 주택 구입 시, 투기지역과 조정지역에서의 주담대 한도는 각각 1억원2000만원(2억4000만원→3억6000만원), 1억원(3억원→4억원) 증가한다.

주택담보대출 [사진=연합뉴스TV]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추가적인 금융지원 확대방안도 마련했다. 주금공 특례보증을 통한 청년층 전·월세 대출의 한도(1인당)는 1억원으로 3000만원 늘어나고, 보증료도 0.05%에서 0.02%로 줄어든다. 금융당국은 1인당 한도 상향을 통해 연간 5000여명(4000여억원)의 청년이 청년맞춤형 상품을 추가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1억원을 대출한 청년은 일반상품 대비 매년 50만원(0.5%포인트)의 이자가 경감되고, 기존 청년 전용 전세보증 대비 연간 보증료도 3만원 정도 감소(0.05%에서 0.02%)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4조1000억원 규모의 청년층 전·월세 대출의 공급 제한을 폐지한다. 주금공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은 5억원에서 7억원(비수도권 3억원→5억원)으로 된다. 전세대출 이용자들이 금리와 보증료가 낮은 주금공 전세보증을 더욱 폭넓게 활용할 수 있게 한 조치다. 주금공 전세금반환보증 가입가능 전세금한도도 5억원에서 7억원으로 함께 확대된다. 보금자리론은 1인당 대출 한도는 3억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높였다. 청년 전·월세 대출 확대 공급과 보금자리론 한도 조정은 7월 1일부터 시작된다.

주금공의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 확대는 주금공 내규개정과 은행권 전산준비 등이 준비된 후 올해 3분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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