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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수뢰' 재판 다시…대법 파기환송 "증언 번복 검증해야"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1.06.1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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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다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수사기관이 증인을 회유해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을 가능성에 대해 검사가 명확히 반박하지 않은 이유에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렸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다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김 전 차관 측이 지난 2월 청구한 보석도 허용하면서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된 김 전 차관은 8개월 만에 석방돼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재판부가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김 전 차관의 스폰서 뇌물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된 건설업자 최모 씨의 증언이다. 최씨는 처음에는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준 사실을 부정하다가 수사기관에서 사전 면담을 한 후 입장이 바뀌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씨가 연예인 아들이 구설에 오를 것을 걱정해 진술하지 않다가 검찰이 송금내역 등 관련 증거를 제시하자 최씨가 증언을 번복한 것으로 보고 유죄 근거로 인정했다.

최씨는 법정에서 "아들에게 좋지 않은 이미지가 생길 것을 염려했는데 증거자료가 나와 진술하게 됐다"고 증언했다.

다만 대법원 재판부는 "검찰에 소환돼 면담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의 영향을 받아 진술을 바꿨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재판부는 최씨가 1심과 항소심 증인신문 전 검찰과 면담을 통해 기존 자신의 진술을 확인하고, 검사에게 법정에서 증언할 내용을 묻기도 한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 등이 없었다는 것을 검사가 증인의 법정 진술이나 면담 과정을 기록한 자료 등으로 구체적 내용, 사전면담 시점 등을 밝혀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스폰서 뇌물 이외 항소심에서 면소·무죄로 판결한 나머지 뇌물·성접대 혐의 등은 상고를 기각해 원심 판단을 따랐다. 이에 이 사건의 발단이 된 김 전 차관의 성범죄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가 확정돼 처벌이 불가하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2006년에서 2008년 사이 1억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김 전 차관은 2006∼2007년 원주 별장과 오피스텔 등에서 13차례의 성 접대를 윤씨로부터 받았다. 이 액수는 산정할 수 없어 뇌물로 공소사실에 적시됐다. 2003년에서 2011년 사이에는 자신의 스폰서 역할을 했던 건설업자 최모씨로부터 51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에서는 김 전 차관의 대부분 혐의에 대해 면소 혹은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윤씨에게 받은 성 접대와 뇌물 3000여만원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로 판단했다. 스폰서 최씨 등으로부터 받은 금품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끝나거나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 판결했다. 다만, 2심은 김 전 차관이 받은 스폰서 뇌물 중 4300만원은 유죄로 판단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4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윤씨로부터 제공받은 성 접대와 뇌물 등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1심과 같은 면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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