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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이달까지 이전등기시 분양권 인정

  • Editor. 장용준 기자
  • 입력 2021.06.16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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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장용준 기자] 정부가 2·4 대책에서 제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 우선공급권(분양권)의 권리상정기준일이 이달말로 미뤄질 전망이다.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에서 이달말까지 등기 이전을 마친 소유주에 한해 현금청산을 하지 않고 우선공급권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15일 국회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이날 이같이 수정 의결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지를 공공이 고밀 개발해 주택 공급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달말까지 마치면 분양권을 인정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사진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사업선도사업 후보지. [그래픽=연합뉴스]

앞서 정부는 2·4 대책을 발표하며 사업지에 투기수요가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책 발표 다음날인 2월 5일 이후 사업지역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우선공급권을 부여하지 않고 현금청산 받도록 한 바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현금청산 대상자 가운데 신규 매수자와 관련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정부안대로라면 실거주를 위한 부동산 취득의 경우에도 대책 발표 이후 구입 시 우선 공급권 대상에서 제외돼 과도한 규제 적용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국토위 의원들은 논의를 거쳐 공공주택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의결일까지 이전등기를 마치는 경우까지 우선공급권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 국회가 법안 처리를 서두르는 분위기라 법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말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현 시점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의 부동산을 매수하더라도 국회 본회의 일정까지는 이전등기를 마치기 어려워 투기 수요가 몰리는 등의 부작용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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