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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오거돈 징역 3년, 법정구속...공대위 "1심 판결 부족, 항소"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1.06.29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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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직원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됐던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1심에서 징역 3년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오거돈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는 오거돈 전 시장에 대해 강제추행치상으로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은 부족하다며 항소의사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류승우)는 29일 열린 오 전 시장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장애인복지시설과 아동·청소년시설 5년 취업 제한 등도 포함됐다. 지난해 4월 사건 발생 후 1년 3개월여 만에 1심 판결이 내려졌다.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9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9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월등히 우월한 지위를 이용했다“며 "권력에 의한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느낀 점을 밝혔다. 류 부장판사는 "피해자 심정은 처참하고, 저를 포함한 우리 사회가 느낀 감정은 참담하다"며 "피고인은 사회에서 앞에서 이끄는 사람으로 피해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가 들어설 부분이 없는 사건이기에 정치적인 것과 관련 없다"며 "고통받지 않아야 할 사람이 아직 고통받고 있고, 조금 더 공감하고 자제해 주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쟁점이 된 강제추행치상죄에 대해선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자신이 근무하는 조직의 장인 피고인의 업무수행 중 무방비 상태에서 이 사건을 당해 매우 치욕적이고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적 관심이 높고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피해자의 고통이 더 커진 것으로 예견할 수 있기에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PTSD)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출석한 오 전 시장은 재판 내내 고개를 떨궜다. 법정 구속 전 재판부가 오 전 시장에게 발언권을 줬지만 "없다"고 말했다.

오거돈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오거돈 전 시장에 대해 강제추행치상으로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부족했다"고 평가한 뒤 "우리는 항소를 통해 가해자가 엄중히 처벌받고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대위는 "오 전 시장에 대한 판사의 진정성 있는 이야기와 법정구속에 마음이 풀렸다"며 "7년 이상(검찰이 구형한)의 실형을 예상했고, 가중처벌 될 줄 알았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어 "이번 판결은 권력형 성폭력을 뿌리 뽑고, 성평등한 세상을 앞당기는데 부족하다"면서 "권력형 죄를 더 엄중히 묻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인 부산경남미래정책도 "피해자와 부산시민이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며 "강제추행, 강제추행치상, 강제추행미수, 무고 혐의 모두 인정됐고 피해자가 2명이나 되지만 징역 7년의 절반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피해자는 법정에 참석하지 않았다. 공대위 한 관계자는 "(피해자가) 오늘 오려고 했지만 못 왔다"며 "약을 먹은 뒤 주무시고 있고 깨어나면 다 끝나기를 희망한다"고 심정을 대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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