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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 딸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아비로서 고통스럽다"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1.08.2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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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부산대학교가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행정절차법상 예비행정처분인 이번 부산대 발표 결정이 향후 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 처분으로 확정될 경우 의사면허 자격이 상실될 수 있다. 

조국 전 장관은 부산대의 발표에 "아비로서 고통스럽다"고 심경을 밝혔다.

연합뉴스, 부산대에 따르면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은 24일 대학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민 씨 의전원 입학취소를 발표했다.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이 24일 부산대학교 본관에서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의혹과 관련한 최종 결론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 부총장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 자체조사 결과서 등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여부 등에 대해 독자적 판단을 지양하고 조민 씨의 어머니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항소심 유죄 판결을 원용했다.

대학본부가 입학을 취소하기로 한 이유는 2015학년도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에 있다. 당시 신입생 모집요강 중 지원자 유의사항에는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라고 명시돼 있다.

이날 부산대 발표는 행정절차법상 예비행정처분이며 향후 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 처분이 확정된다. 보통 청문 절차에는 2∼3개월이 소요되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히면 행정처분 결과도 바뀔 수 있다.

의전원 입시 취소로 조씨가 지난해 취득한 의사 면허도 박탈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법 5조에는 의사면허 취득 자격은 의대, 의전원 졸업자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조씨는 현재 수도권의 한 병원에서 인턴 생활을 하고 있으며 최근까지 의료행위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전 장관이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 소식을 접한 후 SNS에서 심정을 밝혔다. [사진=조국 페이스북 캡처]

조국 전 장관은 이러한 소식을 접하고 자신의 SNS에 "아비로서 고통스럽다"며 "최종결정이 내려지기 전 예정된 청문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조씨가 학사 학위를 취득한 고려대도 입학취소처리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씨는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를 마친 뒤 부산대 의전원에 진학, 지난 1월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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