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온라인 명품 소비 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명품 플랫폼 캐치패션 운영사 스마일벤처스가 발란, 트렌비, 머스트잇 동종업계 3사를 형사 고발했다.
캐치패션 운영사 스마일벤처스의 법무 대리인 세움은 '발란', '트렌비', '머스트잇' 등 3개사의 저작권법위반죄와 정보통신망침해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죄 적용 내용이 담긴 고발장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은 병행수입·구매대행 셀러를 위한 '마켓플레이스(Marketplace)'를 제공한다. 병행수입과 구매대행 등의 소싱 방식을 적용해 오프라인 쇼핑 채널에 국한됐던 명품 쇼핑을 온라인 쇼핑 채널로 확장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머스트잇, 트렌비, 발란 3사 모두 최근 몇 년간 꾸준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머스트잇의 지난해 연간 거래액은 2500억원 규모로, 2019년 1500억원 대비 66% 증가했다. 트렌비는 지난 2019년 시리즈A 투자를 시작으로 3년 만에 누적 투자액 400억원을 달성했다.
스마일벤처스는 이들 3사가 시장 경쟁 과열 속 저작권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 침해를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명품 상품들은 가품 논란으로부터 100%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명품 구매 결정 요인으로 우선시되는 ‘정품 보장’을 어필하기 위해 플랫폼들의 과도한 부정 경쟁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3사가 주로 부정 행위를 저지른 채널로 언급되는 마이테레사(MYTHERESA), 매치스패션(MATCHESFASION), 파페치(FARFETCH), 네타포르테(NET-A_PORTER), 육스(YOOX) 등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한 해외 명품 온라인 판매 채널이다. 스마일벤처스가 제휴를 맺고 있는 공식 파트너사다.
정호석 세움 대표 변호사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목적이 되는 데이터베이스를 복제, 배포, 방송,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해서는 안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란, 트렌비, 머스트잇은 매치스패션과 마이테레사, 파페치, 네타포르테, 육스 등 해외 유명 명품 플랫폼의 상품의 이름과 설명 및 이미지 등 정보의 상당 부분을 크롤링한 뒤 이를 상품 판매에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소송 대상이 된 업체들은 실태파악에 나섰다.
발란 관계자는 "캐치패션 법무 대리인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았다"며 "진위여부 및 타당성 검토 후 공식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