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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 첫 판사 탄핵 '각하'...헌재 "임성근 임기 만료로 파면 불가"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1.10.2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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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재판에 개입해 헌법을 어겼다는 사유로 탄핵 소추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해 탄핵 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임 전 판사는 '헌정 사상 첫 탄핵 판사'라는 불명예를 피하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8일 대심판정에서 임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을 열어 재판관 5(각하)대 3(인용)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관 1명은 심판 절차를 종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각하는 탄핵소추 요건을 충적하지 못한 경우 내려지는 결정이다. 이에 따라 임 전 부장판사의 파면은 이뤄지지 않게 됐다.

임성근 전 부장판사 [사진=연합뉴스]
임성근 전 부장판사 [사진=연합뉴스]

탄핵은 헌법상 지위가 보장된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헌법재판관·법관 등이 직무집행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어겼을 때 파면하기 위한 절차다.

헌재는 "임 전 부장판사가 임기 만료 퇴직으로 법관직을 상실함에 따라 이 사건에서 본안 심리를 마친다 해도 공직을 박탈하는 파면 결정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음이 분명하다"고 각하 결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임 전 부장판사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를 확인해달라는 국회 측 주장에 대해서도 "대통령에 대한 2건의 탄핵 심판 선례에서 심판 청구 기각 또는 파면이라는 단일 주문을 선고하였을 뿐 위헌·위법 확인 여부만을 독립적으로 선고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 각하 [그래픽=연합뉴스]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 각하까지. [그래픽=연합뉴스]

임 전 부장판사는 결정 직후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법리에 따른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주신 헌법재판소에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저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와 논쟁을 초래하여 많은 분들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 전 부장판사 측 변호인은 "탄핵심판 절차의 법리에 따라서 합리적인 결론을 이끌어내주신 헌법재판소 재판부에 대해 우선 경의를 표한다"며 "탄핵심판 절차 진행에 있어서도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그런 심리 진행을 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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