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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장동 의혹' 유동규 추가기소...김만배·남욱·정민용 영장 청구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1.11.0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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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 대장동 사업 전반에 깊숙이 관여한 정민용 변호사에 대해서는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1일 유 전 본부장을 특경가법상 배임과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유 전 본부장의 불법 행위로 공사가 수천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본 것으로 봤다.

(왼쪽부터) 김만배 - 남욱 - 정민용 [사진=연합뉴스]
왼쪽부터 김만배 씨와 남욱, 정민용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앞서 기소 당시 공소장에 담지 못했던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유 전 본부장이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 모 변호사와 공모해서 민관 합동 대장동 개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화천대유에 특혜를 몰아주면서 성남시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것은 배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또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남 변호사, 정 변호사가 배임 혐의 등의 공범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사업협약, 주주협약 등 개발이익 분배 구조를 협의하면서 공사는 확정 수익만 받게 하고, 분배 대상인 예상 택지개발 이익은 축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담수사팀은 김만배, 남욱, 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김 씨의 경우에는 이미 한차례 영장이 기각됐고, 남 변호사는 체포한 뒤 석방했다. 정 변호사는 공모지침서 작성에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사업자 선정 심사에 참여한 인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에게 유 전 본부장에게 배당 이익 중 700억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5억원을 뇌물로 제공한 혐의, 이 5억원을 회삿돈에서 빼돌려 횡령한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다만 김 씨가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지급한 퇴직금 50억 원에 대한 뇌물 혐의는 이번 영장에서 빠졌다. 

검찰은 이날 김씨 등 3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정영학 회계사는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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