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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문중원 기수 의혹 제기' 마사회 전 간부등 3명 무죄...유족 강력 반발

  • Editor. 김민주 기자
  • 입력 2021.11.1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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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민주 기자] 부산경남경마공원 문중원 기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조교사 개업 심사 과정에서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한국마사회 부산경남본부 경마처장과 조교사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유족과 공공운수노조는 재판결과에 반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석수)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마사회 부산경남본부 경마처장 A씨와 조교사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2018년 8월부터 10월까지 A씨가 2019년 조교사 개업 심사를 앞두고 응시한 조교사 2명에게 사업계획서 등 면접(발표)자료를 미리 받아 사전 검토해 준 혐의로 기소했다.

문중원 기수 관련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마사회 간부와 조교사들에게 무죄가 선고된 17일 오후 부산지법 서부지원 앞에서 민주노총이 무죄 선고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중원 기수 관련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마사회 간부와 조교사들에게 무죄가 선고된 17일 오후 부산지법 서부지원 앞에서 민주노총이 무죄 선고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듬해 2019년 부산경남경마공원 조교사 개업 심사에서 A씨는 조교사 개업 심사위원 중 외부위원을 제외하면 가장 직급이 높았으며 조교사 2명은 최종 합격한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부산경남경마공원 소속 문중원 기수는 부정 경마와 조교사 개업 비리가 있다는 의혹을 담은 유서를 남기고 2019년 11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검찰은 지난 10월 6일 A 씨에게 징역 2년을, 조교사 두명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고인인 조교사 2명에게 격려나 조언을 한 정황은 알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자료 수정 등을 지시한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며 "이들의 행동이 도덕적, 윤리적으로는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으나 업무방해 위험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마사회 측이 조교사 개업 심사 계획을 사전에 부산경남본부와 협의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조교사 선발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이 끝난 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서부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는 문중원 열사 죽음의 책임자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했다"며 "마사회의 적폐 세력을 처벌하지 못한다면 법, 정의가 땅에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문기수의 아버지 문군욕씨도 “수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 놓고 조금도 반성하지 않는 모습에 치가 떨린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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