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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료 분쟁 때 '공정임대료 중재안' 제시...국토부, 감평사협회와 MOU 체결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1.11.1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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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앞으로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임대료 조정 시 자문 감정평가사의 전문 평가·분석을 통해 결정된 공정임대료를 중재안으로 제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19일 감정평가사회관에서 '상가임대차 공정임대료 산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협회에서 추천한 감정평가사 37명을 자문 감정평가사로 위촉했다. 

공정임대료 업무처리 절차. [그래픽=국토교통부 제공]
공정임대료 업무처리 절차. [그래픽=국토교통부 제공]

이번 업무협약은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서 임대인·임차인 간 임대료 분쟁에 대한 합의를 진행할 때 감정평가를 통한 공정임대료를 도입하기 위함이다. 분조위는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 임대차 기간 및 권리금에 관한 분쟁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다.

공정임대료는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소상공인 코로나19 영향점검 및 추가 지원방안’ 중 하나다. 분조위는 임대료 조정 시 자문 감정평가사의 전문적 평가를 반영한 공정임대료를 중재안으로 제시하게 된다. 

도입 초기 제도 정착을 위해 18개 분조위 중 경기 수원·고양,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 설치된 6개 분조위에서 먼저 시행한다. 이후 자문 감정평가사의 확보 상황과 운영실적 평가를 바탕으로 제도를 전국에 확대할 계획이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 발생시 임대료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등의 방식으로 29일부터 6개 분조위에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감정평가를 통한 공정한 임대료 산정으로 임대료 조정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제위기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양길수 감정평가사협회장은 "감정평가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의미있는 일에 동참하게 됐다"며 "감정평가를 통한 공정한 임대료 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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