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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일만에 멈춰선 위드코로나 시계...문대통령 "국민께 송구, 확실히 재정비"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1.12.1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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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시계가 45일 만에 멈춰서면서 오는 18일부터 고강도 거리두기의 '방역유턴'으로 해를 넘기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방역조치가 강화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했다. 지난달 1일 위드 코로나를 시행한 후 코로나19 확진자·위중증환자·사망자가 급증한 것과 관련해 준비 부족을 인정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6일 "방역조치를 다시 강화하게 돼 국민께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위중증 환자의 증가를 억제하지 못했고 병상확보 등의 준비가 충분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방역조치가 강화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했다.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강화한 방역조치 기간에 확실히 재정비해 상황을 최대한 안정시키고 일상 회복의 희망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코로나19 상황을 예상하기 어렵고 방역과 민생의 균형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며 정부는 기민하게 대응하고 국민과 함께 인내심을 가지고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일상회복으로 기대가 컸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상실감이 크므로 손실보상과 함께 방역 협조에 대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는 18일부터 수도권, 비수도권 구분 없이 전국의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4인으로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앞으로는 식당·카페와 유흥시설, 노래방, 목욕탕, 실내체육시설은 전국적으로 오후 9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다. 영화관·PC방 등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있는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만 허용된다. 또한 미접종자나 불완전접종자는 혼자 매장을 방문하거나 포장·배달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행사·집회 참석 인원도 크게 감소한다. 기존에는 99명까지는 접종 여부를 따지지 않았고 100명부터는 방역패스를 적용됐다. 하지만 거리두기 강화 방안이 적용되면 50명 이상이면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300명 이상 초과하는 행사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참석자가 50명이 넘는 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 관련 행사, 국제회의, 전시회·박람회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것이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오는 18일 0시부터 적용되고 특별방역기간이 끝나는 내년 1월 2일까지 총 16일간 시행된다. 정부는 연말까지 방역상황을 지켜보고 거리두기 연장 또는 일상회복 재가동을 결정할 계획이다.

김부겸 총리는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달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하면서 '변화된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잠시 멈춤을 할 수 있다'고 국민 여러분께 솔직하게 말씀드린 바가 있다"며 "지금의 잠시 멈춤은 일상회복의 길에서 '유턴'이나 '후퇴'가 아니라 변화되는 상황에 따라 꼭 필요한 '속도 조절'"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피해가 우려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께는 더 죄송한 마음"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인 백신접종과 대면접촉 자제로 힘을 함께 모아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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