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매출감소 320만 소상공인에 100만원 지원금...이용제한업종 12만곳 새로 포함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1.12.17 14: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별방역 대책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100만원 상당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3조2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미용업, 키즈카페 등 인원·시설 이용 제한업종 12만곳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방역강화조치 시행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기정예산과 각종 기금, 예비비 등을 총동원해 4조3000억원 규모의 3종 패키지 지원 방안을 마련해 올해 말부터 신속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텅빈 카페 모습 [사진=업다운뉴스DB]

정부는 매출이 쪼그라든 320만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신규 지원하기로 했다.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 방역 조치 수준과 무관하게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된다. 영업금지·제한으로 법적 손실보상을 받은 90만곳에 여행업과 공연업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230만곳을 포함한다. 또한 방역패스 적용 확대에 따라 방역물품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차원에서 10만원 상당의 현물 지원도 이뤄진다.

홍 부총리는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되는 식당·카페,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115여만 곳의 소상공인들이 지원대상이며 전자출입명부 단말기, 체온측정기, 칸막이 등 방역 활동에 필요한 물품 구입 확인 시 지급하겠다"며 "1000억원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식당, 카페, 독서실 등 115만 곳의 소상공인이 전자출입명부 단말기, 체온측정기 등 방역 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면 비용을 실비 지원한다.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이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방역강화 조치 시행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 관련 정부 합동 브리핑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 내용. [그래픽=연합뉴스]

법적인 손실보상 대상 업종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던 이·미용업과 키즈카페 등 인원·시설 이용 제한업종 12만곳을 손실보상 업종에 신규 적용한다. 또한 손실보상 분기별 하한 지급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했다. 이에 내년 예산에 계상된 손실보상 소요액 2조2000억원에 1조원이 추가돼 총 규모가 3조2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은 손실보상금과 방역지원금을 중복 지원을 수 있다. 내년 예산·기금에 반영된 자영업 소상공인 지원사업도 최대한 빠르게 집행한다. 지역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는 총 33조5000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홍 부총리는 "방역 강화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입장에서 정부의 보상·지원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며 "마지막 고비를 잘 넘길 수 있도록 더 다양하고 중층적인 정책 지원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