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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빗썸 등 가상자산사업자 42곳 중 29곳 심사 통과...큰 혼란 없이 시장 안착

  • Editor. 김지훈 기자
  • 입력 2021.12.2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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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지훈 기자] 지난 9월부터 3개월에 걸쳐 진행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심사가 마무리됐다.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와 은행 실명확인입출금계좌(실명계좌)를 발급받아 금융당국에 신고를 마친 42개 사업자 가운데 29곳만이 금융당국의 심사를 통과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신고를 마친 가상자산사업자 42곳 중 거래업자 24개사, 보관업자 5개사 등 총 29개사가 심사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신고를 마친 가상자산사업자 42곳 중 거래업자 24개사, 보관업자 5개사 등 총 29개사가 심사를 통과했다. [사진=김지훈 기자]

거래업자 3개사, 보관업자 5개사 등 8개사는 준비 부족·신고대상이 아닌 사유 등으로 금융당국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이 미흡하다고 판단된 거래업자 2개사와 보관업자 3개사 등 5개사에는 한 달간의 보완 기간을 주고 재심사하기로 했다. 재심사는 내년 1월 말 이뤄질 계획이다. FIU는 재심사 대상 사업자에 대해 유예 기간에 신규 이용자의 가입을 중단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 이용자에 대해서는 1회 100만원 이상의 거래를 제한하도록 지도했다.

심사를 통과한 가상자산사업자를 유형별로 보면, 원화마켓 거래업자는 총 4개사로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이다. 코인마켓 거래업자는 플라이빗, 지닥(GDAC), 고팍스 등 20개사다. 기타 지갑 보관·관리업자는 코다(KODA), 케이닥(KDAC), 헥슬란트, 마이키핀월렛, 케이닥(KDAC), 하이퍼리즘 등 5개사가 심사를 통과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신고제도가 큰 혼란 없이 시장에 안착했다고 평가하며 미신고 사업자의 불법영업을 지속해서 점검하는 등 이용자의 부당한 피해 발생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고 접수부터 영업 준비까지 전 과정에 걸쳐 사업자의 애로사항을 청취‧소통하면서 신고제도 안착에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금융정보분석원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영업 종료 사업자의 고객 예치금 반환을 독려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9월 21일 기준 1134억원이었던 미반환 원화 예치금 규모는 이달 21일 기준 91억원으로 3개월 만에 92% 줄었다. 하지만 신고된 사업자가 안전한 사업자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금융당국 관계자는 당부했다. 현행법상 사업자 신고는 자금세탁 방지 관련 신고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핵심이다. 사업자의 공정한 시장질서 준수 노력, 이용자 보호 체계 등은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한계가 존재한다.

심사에 통과한 사업자라도 대체불가토큰(NFT), 탈중앙화금융(DeFi) 등 신규 서비스 영역에 대한 심사를 받은 것은 아니므로 차후 사업 유형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FIU나 금융감독원에 문의해야 한다. 신고 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거래법(특금법)에 따라 의심 거래보고, 고객 확인, 트래블룰(가상자산 자금 이동 추적 시스템) 등 특금법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다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FIU는 내년부터 신고 사업자에 대한 현장 검사 및 상시 감독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도모할 것”이라며 "신고 사업자 대상으로 영업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해 향후 가상자산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안정적으로 도입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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